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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슈 이야기

2013년 세법개정안 수정안 주요 내용

 

20130813 / 경제이슈이야기 / 2013년 세법개정안 수정안 주요 내용

 

정부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 방지 및 정부의 세출 조정 방안 없이

연봉 3450만원 이상을 중산층으로 설정해 세금을 늘리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해 비판을 받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다는 큰 틀은 유지하되,

세액 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서민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연봉 3450만원에서 5500만원까지세 부담이 전혀 증가하지 않도록 수정하고,

 

연봉 7000만원 초과 구간의 추가 세부담은 원안을 유지하되,

5500만원에서 7천만원 구간은 교육비와 의료비 지출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서

근로소득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법을 통해서 세 부담을 연간 2~3만원 수준으로 낮춘

세법개정안 수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세법개정안 수정안으로 전체 근로소득자 1548만명 중

세금이 늘어나는 사람은 28%인 434만명에서 13.9%인 215만명으로 줄어들게 되었고,

당초안보다 4400억원 가량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게 되는데,

 

기획재정부는 현금거래를 통한 세금 탈루 가능성이 높은 업종은 현금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허위 비용 계상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정 활동을 강화하고,

 

대기업의 투자세액 공제 등 비과세ㆍ감면 혜택을 줄이고,

역외 탈세 방지 등의 방안을 추진해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세법개정안 수정안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근로소득세 세액과 관련해 정부 수정안에 대체로 공감한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소득세, 법인세에 대한 증세 없는 수정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추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세부 내용에 대한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소득공제율이 기존 15%에서 10%로 낮춰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비롯해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과 보장성보험료,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특별공제 세액공제율 조정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법개정안이 어떻게 조율될 수 있을지

계속해서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