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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슈 이야기

2013년 세법개정, 연봉별 세금 증감액은?

 

20130812 / 경제이슈이야기 / 2013년 세법개정안, 연봉별 세금 증감액은?

 

2013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된 후,

조세전문가들은 큰 틀에서 방향성은 많지만 미세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하고 있지만,

 

의료비, 보험료 등의 소득공제 항목을 세액공제로 변경된다는 내용과

중산층 기준 연봉이 3450만원으로 설정된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인 고려없이 설정한 중산층 기본 연봉에 대한 반발과

2013년 세법개정안에서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별다른 언급없이

유리지갑을 가진 월급쟁이 근로자들을 타겟으로 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도

세 부담이 증가하는 근로자들의 불만이 커지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이 남아있기에 일부 내용의 수정이 발생할 수 도 있지만,

지난 8월 8일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라 달라지는 연봉별 세금 증감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으니 참고용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연봉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들은 세금 부담이 줄 것으로 전망되는데,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와 자녀장녀세제(CTC) 신규 도입으로

근로소득세가 줄어들거나 정부 지원금을 더 받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매년 8만원~18만원 정도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세법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에는

연봉 4천만원~8천만원까지는 매년 16만원~33만원의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중산층 기준 연봉 상향 조정 등의 과정을 통해서 다소 변경될 여지는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며,

 

연봉 8천만원 이상인 근로자들의 세 부담은 더욱 확대되며,

연봉 8천만원~1억 2천만원인 경우 세 부담은 98만원~134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고,

 

연봉 1억 2천만원~3억원의 근로자 세 부담은 256만원~342만원으로,

연봉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근로자의 경우, 865만원의 세금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소득공제제도에서도 인적공제 항목이 세금 환급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처럼

같은 연봉을 받는다 하더라도 자녀의 수에 따라서 세금이 증가할 수 도, 감소할 수 도 있어

이번 소득세 개편으로 나타나는 세부담 변화는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