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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슈 이야기/경제 용어정리

중도상환수수료, 목적과 금리, 개선안?

 

20121007 / 경제용어 / 중도상환수수료, 목적과 금리, 개선안은?

 

대출을 받을 경우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은

대출금액, 대출금리, 대출기한 등의 기본사항들과 중도상환수수료일 것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란,

간략히,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고객이 만기 전 대출금을 갚을 경우,

금융기관에서 고객에게 물리는 벌칙성 수수료를 일컫는 말입니다.

 

 

언뜻보면, 대출금을 조기상환하는 것에 대해 모두가 좋아해야할 같고,

금융기관에서 큰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금융기관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을 대출 등으로 운용해 다른 고객에게 빌려주고,

고객에게 빌려준 대출금의 이자로 예금 이자를 충당하려고 했던 원래의 계획이었지만,

 

고객이 대출금을 예정보다 빨리 갚게되는 상황으로

금융기관에서는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계약위반으로도 볼 수도 있기때문에,

금융기관이 손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대출금 중도 상환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IMF이전이었던 1996년까지만해도 대출금을 미리 갚는 경우가 거의 없었지만,

이후, 금리변동이 크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일명 '금리 혹은 대출 갈아타기' 등의 이유로

중도에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중도상환수수료 제도를 채택하는 은행들이 많아졌고,

현재는 거의 대부분의 은행 등 금융기관 등이 시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금, 적금 금리보다 대출금리는 다소 높게 책정되기때문에,

개인으로써는 목돈이 생길 경우, 대출부터 갚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지만,

 

중도상환수수료는 신용대출의 경우는 0.5~4.0%,

부동산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의 경우 0.5~3.0%의 중도상환수수료로

평균 1% 가량으로 알려지기때문에 꼼꼼히 따져봐야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시중에는 금리는 다소 높지만,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경우도 나오기때문에,

상환가능성도 고려한 선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 나온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은행들이

2009~2011년 3년동안 중도상환수수료로 받은 금액이 1조 2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타나는 점은 주목해야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출자가 대출을 중도상환하게되면 금융기관은 이 상환금액을 통해서,

다른 대출계약을 맺어 이자수익을 올릴 수 있게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점도 있기때문에,

중도상환수수료의 과도한 설정은 개선되어야할 점인 것 같습니다.

 

간략히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한번 대출을 받은 후 갈아타기를 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기때문에,

저렴한 금리에 혹하기보다 이러한 중도상환수수료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보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