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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슈 이야기

동양 투자자 채권신고 해야, 채권신고란?

 

20131024 / 경제이슈이야기 / 동양 투자자 채권신고 해야, 채권신고란?

 

동양그룹 기업어음(CP) 및 회사채 투자자들이

동양 피해자 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어,

 

동양 사태와 관련된 특별법을 제정해

계열사 매각과 오너 일가의 사재 출연 등을 강제하고,

 

이를 통해서,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피해액을 배상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향후,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소송도 염두해 두고 있는 상황이며,

 

법원은 지난 10월 18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동양, 동양시멘트,

동양네트워크, 동양레저, 동양인터네셔널에 대한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려

이들 회사의 채무는 모두 동결된 상황입니다.

 

 

동양그룹 사와 관련해서 앞으로 지켜볼 대목은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혹은 사기판매 가능성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의 피해액 배상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여부와

투자자들이 원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 여부라고 볼 수 있는데,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이 일부라도 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동양증권에 대한 조사에 관계없이, 채권자 신고를 이행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법원은 채권신고 기간동안 신고된 채권을 기준으로

법정관리 기업의 자산현황과 회생계획안에 의해 채권 회수율을 결정하기 때문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투자자는 최악의 경우, 회수금을 못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법정관리는

개시결정 → 채권자신고 → 회생채권조사 → 관계인집회 → 회생안결정 순으로 진행되는데,

 

동양그룹은 계열사별로 채권자 신고기간이 다른 만큼 계열사별 신고기간을 확인

채권신고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과로 신고할 것을 조언하기도 했고,

 

채권자 신고시에는 회생채권 신고서 등 각종 제출 서류가 필요한 만큼,

서울중앙지법 법인파산과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하기도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월 15일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동양증권의 동양그룹 CP, 회사채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국민검사 실시를 의결하기도 했지만,

 

국민검사청구는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검사 결과의 불확실성이 있고,

원금 회수 가능성에 대한 문제는 별도의 과정을 통해서 실마리를 찾게될 가능성이 큰 만큼,

 

동양그룹 CP와 회사채에 투자하신 분들은

채권신고를 통해서 법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원금을 최대한 회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