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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슈 이야기/경제 용어정리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란?

 

20130816 / 경제용어 /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란?

 

2013년 8월 1일부터 전국의 경찰서에서는

운전면허를 보유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란, 교통법규 무위반, 무사고 운전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고,

향후 1년간 서약서 내용을 지키면 마일리지 10점이 적립되는 제도로

 

만약, 운전면허 정지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을 낮출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교통법규는 벌점을 부과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왔지만,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운전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상점을 주는 형태로 고안되어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안전운전을 하고 교통법규를 지키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에 가입 신청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등 에 방문한 후,

간단히 교통법규 무위반, 무사고 운전 준수 서약서를 접수만 하면 되는데,

 

1년간 서약서와 같이 착한운전을 한 후 받은 10점의 마일리지는

만약, 벌점이 40점이상이 되어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될 경우,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벌점 및 정지일수를 감경할 수 있고,

1점에 1일을 낮출 수 있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서약서를 제출한 뒤 1년동안 착한운전을 실천하지 못할 경우,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서를 제출한 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서약서를 제출한 뒤 1년이 지난 뒤에도 해마다 서약서를 제출해서

매년 10점의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서약서를 제출하는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마일리지는 공제를 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유지되고,

 

1년 동안 벌점이 121점 이상 쌓이면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자가 되는데

점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자가 되면 혜택을 볼 수 없으니

이 부분은 참고해야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자발적인 안전운전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제도인데,

포스팅을 읽으시는 분들은 시간이 되시는데로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신 후 신청하셔서

안전운전을 하시고 혜택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