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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슈 이야기/경제 용어정리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은?

 

20130811 / 경제용어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은?

 

2013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연봉에 따른 세금 감소액, 세금 증가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이번 세법개정안은 세율인상, 세목신설 등을 통한 직접적 증세가 아니라

비과세, 세금 감면제도 정비 등을 통한 과세기반 확대가 우선적으로 추진된 까닭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라는 용어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 소득공제세액공제차이점을 간략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잘 아시듯이 현재 활용되고 있는 소득공제 방

전체 소득에서 인적공제, 의료비, 보험료 등 각종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이며,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한 뒤,

해당되는 세율을 곱해서 소득세를 결정하게 되며,

 

이같은 소득공제 방식은 비용이 많을수록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세액공제 방식은 근로자의 소득 전체를  과세 표준으로 산정해 세금을 매긴 뒤,

쓴 돈의 일부를 일정한 비율에 따라서 인정한 뒤 세금을 환급해주는 방식이며,

 

결과적으로 과세 대상 기준 소득 자체가 낮아지지는 않기 때문에

정부는 소득공제 방식에 비해서 더 많은 세금을 걷을 수 있게 되며,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의 세 부담은 증가하게 됩니다.

 

 

2013년 세법개정안에서는 양육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녀장려세제(CTC)를 도입해

연소득 4천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에서는 18세 미만 자녀 한명당 연간 50만원을 지급해서

자녀를 가진 저소득층 가정 등에서는 혜택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자녀관련 인전공제제도가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되어

2014년 1월 1일부터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될 뿐만 아니라,

 

특별공제 항목 중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과 보장성보험료,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일반적으로 활용된 소득공제 항목이 소득공제방식에서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전체 근로자 중 28%가량인 434만명세금 부담은 다소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이며,

 

2013년 세법개정안에서 기준으로 설정한 연봉 3450만원은 논란이 되기에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준 금액에 대한 변경 논의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취지에 대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득공제제도는 같은 금액을 공제하더라도

소득 수준에 따라서 혜택에 차이가 발생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세제혜택을 적용하는 세액공제로 전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고,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세액공제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세법개정안은 동일한 세제혜택을 적용하고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해 세원을 넓히기 위해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항목도 있지만,

 

기본공제 항목뿐만 아니라 의무적으로 납부되어

세금과 유사한 성격근로소득공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은

소득공제 항목으로 유지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