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이슈 이야기/경제 용어정리

베일인 방식이란(Bail In)? 베일아웃 비교

 

20130325 / 경제용어 / 베일인 방식이란(Bail In)? 베일아웃 비교

 

유로존 그룹에 속해있는 키프로스(사이프로스)에서,

키프로스 은행들이 대량으로 그리스 국채에 투자해 손실을 입어 디폴스 사태에 직면하자,

 

유럽연합(EU),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 등 트로이카는

키프로스에 구제금융 100억유로(한화 약 14조 4천억원)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키프로스 은행에 예금된 금액에 예금세를 부과해

은행이 58억유로 가량을 부담하는 베일인 방식(bail-in)을 요구했고,

 

 

키프로스 의회가 처음에는 베일인 방식을 거부했지만,

구제금융을 지원받기 위해서, 키프로스 최대 은행인 키프로스 은행에

10만유로(한화 약 1억 4천만원)이 넘는 예금을 예치한 경우 20%를 과세하고,

나머지 은행에서도 10만 유로 이상의 예금에 4%의 세율을 적용하는 합의안을 수용해,

 

구제금융 방식에서 사상 처음으로 베일인(bail-in) 방식이 적용된 사례가 되었고,

앞으로 나타날 구제금융 지원시새로운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살펴볼 베일인이란(Bail-in),

파산을 막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구제금융 방식인

베일 아웃(Bail-Out)과 다소 차이가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간단히, 채무자가 손실을 일부 부담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일아웃이란(Bail-Out),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추가적인 구제금융을 지원해서

채무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지만,

 

베일인 방식(Bail-in)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손실을 부담하거나 직접 자본참여자가 되는 구제방식으로,

 

채권상환 능력이 부족해 디폴트(default, 지급불능)에 빠진 채무자가 나타날 경우,

위 사례처럼 예외적으로, 예금주도 채권자로 간주해 예금세를 부과하거나,

 

채권자의 보유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식,

채권의 일부를 상각하는 방식으로 채권자도 손실 부담에 참여해 파산을 막기 때문에,

 

채권단의 부담은 많아지지만, 구제금융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국제통화기금(IMF) 등 구제금융 단체,

국가나 납세자 등의 부담이 훨씬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베일인 방식에 참여한 채무자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 금액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되고,

 

채권자는 채권 탕감 등의 방식으로 고통을 분담하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채권자의 고통 분담으로 채무자의 상황을 개선하도록 돕는 유인을 제공해

위험이 전이되는 상황을 차단하는데 효과적이라고 분석되고,

 

채권자가 보유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했을 경우에는,

향후 채무자의 상황이 좋아질 경우, 배당 등의 형태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에게도 나름 긍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물론, 베일인 방식채권자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며,

 

앞서 예로든, 키프로스 은행에 예금세를 부과하는 베일인(bail-in) 방식도

키프로스 은행에 예금한 예금주들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관련 조치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

앞으로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