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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슈 이야기/경제 용어정리

차명거래 전면 금지 검토설, 차명계좌란?

 

20130319 / 경제용어 / 차명거래 전면 금지 검토설, 차명계좌란? 뜻

 

박근혜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 차명계좌와 차명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금융실명제 개편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물론, 차명거래 전면금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와 지하경제 양성화를 강조해온 만큼,

차명거래 전면 금지는 중장기 과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차명계좌란, 가짜 이름으로 통장을 만드는 가명계좌와는 달리,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개설한 계좌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불법적인 금융거래나 비자금 관리, 탈세 등 에 사용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1993년 8월 12일부터 금융실명제를 도입해서

모든 금융거래에 실명을 사용하도록 했지만, 차명계좌는 사실상 묵인해온 상황으로,

그동안 반쪽짜리 금융실명제라는 평가가 많았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차명거래 전면 금지가 시행될 경우에는

세수 확보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명분으로 다수의 지지를 얻으며,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다루게 될 금융실명제 개편안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인이 작성

지하경제의 실상과 양성화 방안 보고서가 기초로 알려지며,

 

이 보고서는,

금융계좌의 차명거래를 통한 지하경제 자금 은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금융실명법상 차명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해 처벌하고,

 

민사법적으로도 무효화하는 취지로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상당히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이 경우, 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계좌의 명의자 자금으로 간주되어,

그동안 암묵적으로 진행되어온 탈세, 자금 도피, 비자금 형성 등이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외 금융계좌를 활용한 경우에는,

여전히 지하경제 양성화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적으로, 차명계좌에 송금한 사실로만 증여를 하기 곤란한 세법상의 문제점을 활용해

상속세를 내지 않고 증여를 목적으로 자녀명의 차명계좌를 만드는 경우도 많았지만,

 

이는 2012년 세법 개정으로 차명계좌에 현금을 입금할 경우 증여로 추정하는,

차명계좌의 증여추정이 이뤄져 과세가 이뤄지도록 함에 따라서,

자녀 명의의 차명계좌를 활용한 증여가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평가받고 있는데,

 

이번에 검토되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차명계좌와 차명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금융실명제 개편은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앞으로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