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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슈 이야기/경제 용어정리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안, 내용은?

 

20130215 / 경제용어 /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안, 내용은?

 

국토해양부가 2013년 ~ 2017년까지 향후 5년간의 건설산업진흥계획을 담은

제 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안을 14일 발표했습니다.

 

 

제 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안

중장기 건설산업정책 기조 및 제도개선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국토해양부는 이 계획안에서 국내 건설시장의 성장세가 한계에 부딪힌 것으로 진단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사례를 보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가 1만 5천달러 수준에 도달하면 GDP대비 건설투자 비중이 감소했는데,

우리나라 건설산업 역시 이러한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건설산업의 저성장 시대에 대비하여, 내실을 다지고 외연을 확대하며,

건설산업 참여자들의 동반성장을 추진한다는 비전과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국토해양부는 건설산업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건설산업의 효율성 강화 및 산업구조 견실화를 통한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선제적인 구조조정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건설시장의 진입 문턱을 높이고 부실업체를 몰아내기위해서,

 

무실적 업체로 시공 능력이 없으면서 간판만 걸고 일단 공사를 따낸 후,

이를 다시 하청업체에 떠넘겨 우수업체의 수주기회를 박탈하고 동반부실을 초래한

페이퍼 컴퍼니를 뿌리 뽑기 위해서 직접 시공 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며,

 

 

우리나라는 공제조합 위주로 건설보증이 운영됨에 따라서

필터링 수준이 낮아, 부적격 업체를 걸러내는 역할이 미흡함에 따라서,

 

건설보증기관의 심사도 강화해 부실 업체에 대해서는 보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해서

공사수행이 어려운 업체가 수주를 하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제 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공공공사는 300억원 미만은 적격심사제, 300억원 이상은 최저가낙찰제로 입찰을 진행해 왔지만,

 

그동안 두 제도 모두, 지나치게 획일적이고 경직적으로 운용됨에 따라서,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기위한 변별력이 낮아 최적의 건설업체를 선정하지 못하고

원가하락만 강요해 우수업체 선별과 공사품질 확보가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옴에 따라서,

 

300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최저가낙찰제 의무화를 폐지하고,

공사에 맞는 최적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심사항목, 재점 등을 차등 적용하고,

가격, 공사수행능력, 기술력 고려하는 종합평가 낙찰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종합평가 낙찰방식은 기획재정부와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밖에도, 건설산업의 성장동력 강화를 통한 외연확대,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산업기반 공고화를 위해서

 

토목ㆍ건축 등 Hardware 위주의 단순 시공 영역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Soft기술 분야인 건설ENG는 창조산업으로 발전가능한 만큼,

건설ENG 역량 강화를 위해 건설ㆍ감리 등의 통합 실적관리체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아르리카, 중남미 등 신시장 진출 등 해외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해,

해외건설 5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수주지원단을 파견하는 등 해외건설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산업수주산업이라는 특성으로,

계약 당사자간 불평등 구조가 형성되기 쉽고,

우리나라의 수직적 문화와 결합해 그동안 불공정 관행을 야기하고,

 

그 결과, 발주자로부터 공사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원도급사 → 하도급사 → 근로자 등 참여자 모두에게 연쇄적인 피해가 발생했으나

이같은 불공정 계약과 대금 미지급이 사적계약이라는 사유로 각종 장치가 미비한 상황이었지만,

 

공생발전 및 선진 건설문화 정착을 통한 동반성장을 위해서 불공정행위를 개선하고,

건설업자가 민간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발주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건설업자에게 계약해지권을 부여하고,

계약해지에 따른 발주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불인정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고,

민간공사의 불공정한 도급계약조건은 효력을 무효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건설근로자의 임금 보호를 위해서,

임금 또는 장비대여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주는 임금ㆍ장비대여금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키로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제 3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안을 통해서 Globalization과 Innovation으로,

건설산업초일류 국가 브랜드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으로 설정하고,

 

한국형 건설생산체제에 국제표준 생산체계를 도입하고 정착시켜

우리나라에서의 건설 경험이 세계시장에서도 그대로 통요되도록 혁신하겠다고 밝힌 후,

2008년 ~ 2012년, 5년 연속 수주액 400억달러 초과 달성을 했지만,

 

미국과 유럽발 경제위기와 국내 건설경기 위축, 이해관계자들의 대립 등의 이유로

당초 목표한 성과를 온전히 달성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고 분석했는데,

 

이번 제 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안은 앞선 경험들을 바탕으로

목표에 보다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