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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슈 이야기/경제 용어정리

자본잠식이란? 자본전액잠식이란? 사례

 

20130220 / 경제용어

자본잠식이란? 자본전액잠식이란? 사례는? (Impairment of Capital, Impaired Capital)

 

자본잠식, 자본전액잠식을 살펴보기에 앞서,

이해를 돕기위한 내용들을 간략히 살펴보면,

기업의 자본(자본총계)는 회계상, 크게 자본금잉여금으로 구성되며,

 

 

발행주식수 × 액면가가 주식의 총 가치로, 기업의 자본금이 되고,

 

주가가 액면가보다 높을 때 새로 주식을 발행해서,

발행가와 액면가의 차액만큼 기업이 벌어들인 주식 발행 초과금(주발초)나,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이익 가운데,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뒤,

회사 내부에 쌓아둔 유보금처럼 회사 내부에 쌓아둔 돈은 잉여금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이처럼, 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해서

순이익을 올리면서 자기자본, 자본총계을 쌓아나가게 되는데,

 

만약, 영업활동을 통해서 기업이 이익을 발생시키지 못하고,

국제적인 경기불황이나 영업부진 등의 영향으로 순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기업의 적자폭이 커져 잉여금이 바닥나고,

납입자본금마저도 잠식되기 시작하는 상태가 나타나면,

이를 자본잠식 또는 부분잠식상태라고 일컫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주의해야할 점은,

자본잠식을 판단하는 기준은 자본총계가 아니라 자본금이며,

 

예를 들어서 1억원의 자본금으로 창업한 기업에서 6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하면,

자기자본은 4천만원으로 줄어들고, 자본잠식율은 60%가 되기때문에

 

자본총계가 마이너스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자기자본이 자본금보다 적은 상태가 되면

자본잠식, 부분자본잠식이 될 수 있으며,

 

즉, 자본잠식, 부분잠식상태는,

자기자본이 자본금보다도 적은 상태가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스닥 등 증시에 상장되어있는 기업의 경우,

자본잠식률이 50%이상인 일부 자본잠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되며,

2년 연속 50%이상의 자본잠식 상황이 발생하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본잠식은 의미 그대로, 자본이 점차 잠식되어가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 자본잠식, 부분잠식상태에서 누적 적자가 심해져서

잉여금은 물론이고, 납입자본금마저도 모두 잠식하게되면,

 

기업의 자본은 모두 바닥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납입자본금이 잠식되고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 상태로 접어들게 되는데,

이를 자본전액잠식 또는 완전자본잠식이라고 말합니다.

 

 

증시에 상장되어있는 기업의 경우,

코스닥 등록 기업의 경우,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즉시 상장폐지되어 퇴출되고,

 

코스피 거래소 상장기업의 경우에도 2003년부터 관리종목 지정 없이

즉시 상장폐지 될 정도로 매우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자본잠식상태에 빠져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인 3월 31일 내에 자본잠식을 해소하고

이를 입증하는 재무상태표와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때는 상장 유지가 가능합니다.

 

 

자본잠식에 해당되는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저축은행과 관련된 사례를 다수 확인하실 수 있으며,

 

지난 2010년 4월에 저축은행 7곳이 자본잠식에 빠지며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고,

이 과정에서 5천만원이상 예금주들과 후순위채권 예금주들은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해서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또, M&A로 성장했던 기업들이 경기 불황을 맞게되면,

대출을 통해 마련했던 자금에 대해서 은행들이 회수에 들어가거나

만기 연장을 해주지 않아 자본잠식에 빠지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로 대우건설, 대한통운 등 주요 기업들을 인수했던 금호산업

대우건설을 인수할 당시, 재무적투자자(FI)에게 특정 시점에 특정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풋백옵션을 적용해 줬지만, 2008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상황이 악화되며,

 

지난 2009년에는 풋백옵션 행사금액이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완본 잠식 상태에 들어갔고,

이 후, 대우건설과 대한통운을 매각하고, 채권단과 출자전환을 하고, 감자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현재까지도 경영 정상화 과정을 밟고 있어서,

 

금호산업의 사례는 자본잠식 뿐만 아니라,

M&A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승자의 저주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기도 합니다.

 

 

덧붙여 독특한 사례로, 지난 2004년 영국에서는

영국 최대 통신사인 브리티시텔레콤의 재무재표가

국제 회계기준인 IFRS 도입을 통해서 부채를 더욱 엄격히 반영하게 되면서,

 

직원들에게 줘야할 퇴직금을 부채로 모두 반영하게되어,

전년도에 자기자본이 30억 파운드로 우량한 기업으로 발표되었던 기업이

갑자기 11억 파운드의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것으로 나타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본잠식에 빠지게 되면,

주가는 폭락하고 채권단과 은행들은 대출금을 회수하기 시작하고,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면, 회사는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자본잠식에 빠진 기업들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데,

 

자본잠식을 해소하는 방법은,

간략히, 자산을 증가시키거나 부채를 감소시켜서 자본잠식에서 벗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본잠식에 빠진 기업이 자본잠식을 탈출하는데 사용하는 첫 번째 방법은,

감자라고 볼 수 있고, 이는 자본잠식을 탈출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자는 기업의 누적결손금을 주주의 손실로 처리하는 과정과 방법을 말하며,

무상감자를 통해서 기존의 자본금을 현재의 자본금 수준으로 줄이게 된다면,

기업은 회계상으로 자본잠식 상태에서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즉, 자본금 1억원인 회사에 손실이 발생해 자기자본이 4천만원으로 줄어들 경우,

60%의 무상감자를 통해서 자본금을 4천만원으로 변경하게 되면,

손실이 상쇄되어 어쨌듯 수치상으로는,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감자의 사례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잠식을 벗어나기위한 두 번째 방법은 증자로,

부채의 일부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증자의 사례도 감자의 사례만큼 다양하다고 볼 수 있는데,

가장 최근에는 대한해운이 해운업이 호황일 때 계약했던 용선 계약으로,

해운업이 불황에 빠지자 운송 수입보다 운항 비용이 급격히 커져 수익성이 악화되었고,

 

따라서 재무 위기를 가중시키는 용선계약을 해지하면서,

지난 2011년에는 무려 2조 5천억원 가량의 영업외비용이 발생하기도 했고,

 

2012년에도 1조 2천억원 가량의 채권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 경우,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됨에 따라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용선계약을 맺었던 채권단과 협의해 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을 통해서,

부채의 일부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인 증자를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자본잠식을 벗어나기위한 세 번째 방법은

대표이사의 사재 출연이나 모기업의 출자, 제 3자로의 매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사재 출연은 책임경영의 입장에서 올바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에 강력한 회생 의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일 수 있지만,

기업 규모가 큰 경우, 기업회생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부담금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타난 사재출연 사례는,

법정관리에 들어간 웅진그룹 채권단이 윤석금 웅진홀딩스 회장에게 촉구해서,

2013년 1월에, 약 400 ~ 500억원 가량의 사재를 출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고,

 

사재출연 소식이 발표된 날, 웅진홀딩스의 주식은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고,

채권단은 웅진그룹의 회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모기업과 계열사 구조를 띄는 경우가 많아서,

모기업의 출자를 통해서 자본잠식을 벗어나는 경우도 자주 나타나는데,

 

가장 최근의 사례를 보면, 지난 2013년 2월에 두산그룹에서,

두산건설이 자본잠식 상황에 빠지자 1조원 규모의 자금과 현물을 지원한 사례가 있으며,

 

두산그룹 관련주들은 재무 부담으로 인한 동반 부실을 우려해,

유상증자 및 현물출자 소식이 전해진 뒤부터, 당분간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제 3자로의 매각은 매각을 통해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추가해 매각에 성공하거나,

매각 후, 인수자로부터 추가 자금 지원을 기대할 수 있기때문에,

최후의 수단 중 하나로 자주 등장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본잠식을 탈출하기 위한 방법은 이외에도 자산재평가가 거론되기도 하는데,

자산재평가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땅이나 기계와 같은 자산이

장부에 과거 가격으로 반영되어 있을 경우, 이를 현재 가격으로 다시 바꿔주는 작업을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자산재평가가 금지되어 있었지만,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은 기업들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거나, 자본잠식 위기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IFRS가 자산재평가를 허용하고 있고,

시장 가치를 정확히 반영한다는 취지로 인위적으로 자산재평가를 허용하기도 했고,

 

따라서 2009년 4~8월 사이에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코스피 상장기업은

모두 1조 1418억원의 자본금이 늘어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회계 기준과 감시기능이 엄격하지 못했을 때,

 

일부 기업들은 자본잠식에 빠질 경우, 자산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매출채권이나 재고자산을 부풀리는 방법 등을 통해서 분식회계를 사용해

자본잠식기업을 정상적인 기업으로 보이게도 했지만,

 

최근에는 외부 감사가 엄격해져 자본잠식 기업의 경우,

감사의견의 의견거절, 부적정 등으로 나타나기도 해서,

과거보다는 관리가 상당히 철저해 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자본잠식에 빠진 기업은 일시적인 부진에 따른 경우가 많기보다는

그동안 누적된 경영상의 문제점과 영업활동의 부진 등으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자본잠식을 해소하는 방법을 활용하더라도 미래 전망이 긍정적일 수는 없고,

 

따라서 현재의 경영진을 배제하고, 채권단이나 경영 노하우를 보유한 사람들이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등의 방법을 통해서 기업 회생 절차를 밟기도 하며,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의 방법으로도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부도 처리되어 기업은 파산하고, 청산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평소보다 조금 길게 작성되었는데,

대한해운의 주식매매 정지와 상장폐지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대한해운이라는 이름만 믿고 투자했던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나타나서,

 

만약, 자본잠식에 빠지게 되더라도,

위 과정을 거치며 회생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평소보다 조금 길게 작성되었고,

 

만약, 주식 투자를 진행할 경우에는 위험부담이 큰 만큼,

가급적 주변의 소문이나 네임 벨류로만 판단하시지 마시고, 전문적이진 않지만,

재무제표를 활용해 영업이익 등 은 꼭 살펴보시길 당부드리며,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