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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슈 이야기/경제 용어정리

최저가낙찰제 의무화폐지, 최저가낙찰제?

 

20130215 / 경제용어 / 최저가낙찰제 의무화 폐지, 최저가낙찰제란?

 

최저가낙찰제란, 공사나 물품납품 입찰을 진행하면서,

가장 낮은 가격을 써 낸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를 일컫는 말입니다.

 

최저가낙찰제도는 다수의 입찰 참가자 중에서

단순히 입찰가격을 최저로 제시한 어베가 낙찰자로 선정되기 때문에

시장경쟁원리에 따른 입찰 결정이 가능하고, 예산 절감이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입찰에서 선정되는 것에만 전력을 기울이는 까닭에,

너무 낮은 가격을 제시한 후, 실제 납품이나 시공 과정에서 부실화될 수 있다는 점이

최저가낙찰제의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최저가입찰제의 단점을 보완하기위해서,

일정비율 이상 금액의 입찰자 중 최저가격을 제시한 입찰자를 선정하는

제한적 최저가입찰제를 시행하기도 하며,

 

예정가격의 일정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자들이 제시한 입찰가격의

평균치에 가장 가까운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입찰자로 낙찰하는

제한적 평균가낙찰제, 부찰제가 있기도 합니다.

 

 

2012년 현재 공공공사의 경우,

300억원 미만은 적격심사제, 300억원 이상은 최저가낙찰제로 입찰을 진행해왔지만,

 

두 제도 모두, 지나치게 획일적이고 경직적으로 운용됨에 따라서

최적의 건설업체를 선정하기보다 원가하락만 지나치게 강요해

우수업체 선별과 공사품질의 확보가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일부에서는 무실적 업체로 시공 능려깅 없으면서 간판만 달고 공사를 따낸 후,

이를 다시 하청업체에 떠넘겨 동반부실을 초래하는 페이퍼 컴퍼니가 나타나기도 했는데,

 

 

2013년 2월 14일 발표된 제 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안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30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 입찰시 최저가낙찰제 의무 적용을 폐지하는 대신,

발주기관이 공사 특성에 맞게 발주 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발주기관이 가격과 기술력, 공사 수행 능력 등을 차등 적용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최고점을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종합 평가 낙찰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과정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2006년부터는 300억 원 미만의 공공공사에 대해서는 적격심사제가 적용되고 있고,

적격심사제는 오는 2014년부터는 100억 원 이상의 공사로 확대될 예정이며,

 

적격심사제의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입찰자의 기술능력ㆍ재무상태ㆍ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이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라고하니,

다양한 낙찰제에 관심있으신분들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