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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슈 이야기/경제 용어정리

신한은행, 반전세 월세자금대출이란?

 

20130212 / 경제용어 / 신한은행, 반전세 월세자금대출이란?

 

전세와 월세가 결합한 반전세의 주거형태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에서도

반전세 가구를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었고,

 

따라서, 반전세 가구의 주민들 중 신용도가 낮고 월세자금이 부족한 임차인은

캐피털사나 저축은행 등 제 2금융권에서 연 15~24%에 이르는

고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밖에 없어서 이자부담이 컸지만,

 

서울보증보험에 월세자금대출 보증보험을 가입한 은행을 통해서

낮은 금리로 월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 출시될 예정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는 신한은행과 서울보증보험이 협약을 체결해서,

저금리로 월세자금을 대출하는 월세나눔통장을 3월부터 출시할 것으로 알려지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반전세 월세자금대출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전세 월세자금대출의 신청자격신용등급 1~8등급 이내

NICE신용평가정보 기준 신용등급 부여 대상자 4천 1백만명 중 95.8%가 해당되며,

 

이 중 전세금 일부는 보증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월세로 내는 이른바 반전세 임차인의 경우,

반전세 월세자금대출을 통해서 연 5~6%의 낮은 대출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반전세 월세자금대출

은행이 서울보증보험과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시행하기 때문에

만약, 세입자가 대출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되면,

 

서울보증보험이 은행에 대출원리금을 보험금으로 우선 지급하고,

서울보증보험은 은행이 임차보증금에 설정한 질권을 넘겨받아

추후, 세입자로부터 상환을 청구해서 돌려받게 됩니다.

 

 

반전세 월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반전세 계약을 마친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4일이내에 반전세 월세자금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에서 월세 대출을 신청하면 되고,

 

이후 은행은, 임대인이 받은 보증금에 대해서 질권설정을 하고,

매월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인 통장에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매월 월세가 지급될 때마다, 세입자는 마이너스통장처럼 대출이 늘어나게되고,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해지를 할 때는 상환할 수 있습니다.

 

 

반전세 월세자금대출을 신청할 경우에는,

은행이 집주인에게 매월 월세를 직접 보내주기 때문에,

월세 대출자는 따로 현금을 챙겨야하는 부담이 줄어들게되고,

 

제 2금융권에 비해 저렴한 금리로 이자부담이 줄어드는데다가,

마이너스통장의 형식이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생기게되면,

언제든지 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전세 월세자금대출의 대출한도

일반적인 반전세 계약기간인 1~2년치 월세로 5000만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12개월 ~ 24개월(1~2년)입니다.

 

 

다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 한도 내에서 운용되므로,

집주인이 갖고 있는 선순위 근저당설정액과 월세자금대출 총액이 집값 시세의 60%를 넘지 않아야하며,

보증금에 질권을 설정해야하는 관계로, 월세대출 총액이 보증금 액수를 넘을 수 없습니다.

 

반전세 계약이 신규가 아니라 이미 반전세를 살고 계신다 하더라도,

임차기간이 12개월이상 남아있을 경우 월세자금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고,

 

금융감독원에서는 연간 가구당 평균 10만원의 이자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는데,

반전세 저금리 대출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