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29 / 경제용어 / 선박금융이란? 선박제작금융이란?
선박금융이란, 일반적으로 선박담보부 대출을 의미하며,
조선회사가 자기자본만으로는 선박건조를 할 여력이 되지 않을 경우,
특수목적법인(SPV : Special Purpose Vehicle)를 출자설립한 후,
SPV를 통해서 제작중이거나 완성된 선박을 담보로 해서 장기대출을 받는 경우를 일컫는 말입니다~!
컨테이너 운반선, 액화천연가스선(LNG선), 벌크선 등 대형선박을 만들 때는,
일반적으로 수억 달러의 자금이 필요한 관계로, 해운업체들은 국내외 금융기관이 모인 채권단을 통해서
선박건조 과정에서 여러차례에 나눠서 자금을 지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은 향후 선박을 건조하거나 매입한 후,
해운회사와 체결된 장기용선계약을 통해서 수취하는 용선료로 대출채권의 원리금을 상환해가기때문에,
선박금융을 통해서 만들어진 유동화증권의 상환확실성은
해운회사의 용선료 지급능력과 연결되어, 경제상황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박금융의 특징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선박금융의 대상은 선박을 발주하는 해운회사가 되고,
선박 제작시에는 통상적으로 거액이 소요되는만큼 대출금액도 거액이며,
건조기간이 길어서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수 도 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상환기간 역시 일반적으로 10~20년으로 장기간으로 설정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처럼, 선박금융은 일반적인 대출과 달리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크다고 할 수 있기때문에,
대체적으로 국가에서 관여하는 경우가 많고,
국가에서 관여하고, 건조된 선박을 처분하면 현금으로 바꾸기가 쉬운 관계로
조달금리는 일반적인 금융비용에 비해서 낮은 편이며,
우리나라에서 선박금융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으로 국한되어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선박제작금융이란,
조선, 플랜트 등 수출물품의 제작과 실제 결제되는 시간의 차이가 있는
대규모 자본재 등의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를 일컫는 말입니다~!
세계적인 경제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신규 선박의 발주량 감소, 선가 하락 등
세계적으로 조선업의 경기가 악화되고 조선업체들의 자금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선박 대금지급 방식이,
기존에는 선박수주 후 인도시까지 대금지급조건이 RG발급, 절단, 탑재, 진수, 인도의 공정 단계별로
균등분할 방식으로 지급하는 스탠다드 방식이었다면,
최근에는 선수금은 적게 주고,
인도시점에 대부분의 잔금을 지급하는 헤비테일 방식(Heavy Tail)으로 전환한 까닭에
조선사들에게 유입되는 선수금이 감소되어,
선박건조에 필요한 제작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외부자금의 차입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선박제작금융을 그동안 수출입은행에서 지원해왔지만,
향후에도 계속해서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며, 조선업계의 제작자금 수요가 급증할 경우,
현재 선박제작금융을 취급하고있는 수출입은행만으로는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어,
제작금융 프로그램이 도입되어 시중은행으로 확대되어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1위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세계적인 조선업체들이 있는만큼,
선박금융보다는 선박제작금융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무역수지에 큰 도움을 주는 조선업계를 더욱 지원하기위해서,
수출입은행의 선박금융 지원규모를 1조 9천억원에서 3조 5천억원규모로 더욱 확대하기로 했고,
신용공여한도 역시 자기자본의 50%에서 80%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으며,
한국정책금융공사와 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이
4조원 규모의 조선소 제작금융 프로그램인 선박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수립하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에서는 조선업체가 제작금융을 최초에 요청할 경우,
선박별 건조 소요자금에 대한 일정한 심사를 거쳐서 선박건조 소요자금 중에서
발주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을 차감한 금액에서 대출한도를 설정하게되고,
조선업체들은 선박 인도완료일 혹은 최종선박대금 결제일 +30일 이내의 기간동안
정해진 대출한도 내에서 탄력적으로 추가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됩니다~!
조선사 제작금융 프로그램은 대출기간이 선박의 건조기간과 연동되어,
통상 1년 ~ 1년 6개월 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대출금리는 5%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며,
대출만기가 연단위가 아니라 선박 인도완료일로 설정됨에 따라서,
선박건조 도중에 만기연장 심사를 하거나 상환요구 등이 발생하지 않게되면서
조선업체들의 안정적인 자금조달과 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분할인출이 가능해서 자금수요에 따라서 탄력적인 대출이 가능하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제작금융 프로그램의 시행으로 조선업체들은
선박과정에 필요한 자금을 보다 원활히 지급받을 수 있게되었고,
선박건조시 자금수급의 불일치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장기적으로는 부산에 선박금융공사가 만들어져서
동북아 선박금융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수립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대규모 조선업체들 뿐만 아니라, 중소형 업체들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글로벌 조선시장에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보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기때문에
앞으로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