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20 / 경제용어 / 예금보호공사란? 예금보호공사가 하는일
금융기관들의 부실과 관련된 소식을 접할때면,
함께 나오는 중요한 기관 중 하나가 예금보호공사가 아닐까 합니다.
예금보호공사라는 이름만으로도,
예금을 보호하는 공공기관이라는 목적이 뚜렷이 나타나지만,
보다 상세히, 예금보호공사의 하는일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금보호공사의 가장 핵심적인 업무는 예금자 보호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평소 기금을 적립해서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의 원리를 이용해 예금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납부받아서 예금보호기금을 조성해두었다가,
금융기관의 경영이 부실해지거나 파산해서 고객들의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되면,
예금을 대신해서 지급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1995년 12월 29일 제정된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해서
1996년 6월 1일 설립되었고, 처음에는 은행 예금자에 대한 보호업무를 담당했지만,
1998년 4월 1일부터는 은행 외에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의 6개 금융권에 대한 예금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기능이 확대되었고,
2004년 1월 1일부터는 신용협동조합이 자체 보호기금을 토앻서 보호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서,
현재는 5개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의
5개 금융권에 대한 예금자 보호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금융기관을 부보금융기관이라고 하는데,
부보금융기관에는 앞서 말한 5개 금융권이 속하게되고,
부보금융기관은 매년 예금 등의 잔액에서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연간 보험료로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해야합니다.
그리고 예금보호공사는 예금보험료 적립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위해서,
예금보험기금의 적립 목표규모를 설정해 예금보험기금의 적립수준이 목표규모에 도달하면
금융기관에 예금보험료를 감면해주는 목표기금제를 운영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예금보호공사의 규모가 위험수위에 도달하거나,
급격한 상황변화에 따라서 정부의 출연금을 바탕으로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하기도 합니다.
물론, 예금보호공사가 예보채로 알려진 예금보호채권을 발행해서 기금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예금보호공사는 부실금융기관이 발생했을 경우, 부실금융기관의 합병 등을 알선하거나,
정리금융기관을 설립해서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하는데,
이를 위해서 2011년 10월 5일에는 가교저축은행인 예솔저축은행을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0월 19일에는,
예금보호공사가 운영을 맡았던 토마토2저축은행을
가교저축은행인 예솔저축은행으로 이관해서 저축은행 기능을 지속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예금보호공사는 경우에 따라서,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금보호공사는 이러한 사후적 기능 외에도,
금융기관의 경영분석을 통해서 부실징후가 감지된 기관에 대해서는
부실 가능성을 조기에 파악해서 예금보호기금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기능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물론, 최근 상황을보면, 사전적 기능은 아직 기대에 못미치는 부분은 있는 것 같고,
앞으로 더욱 보완되어야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잘 알려지다시피, 예금보험공사는 개별금융기관별로
예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1인당 5천만원까지 보장해주고 있기때문에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고, 5천만원 초과금은 보호하지 않기때문에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최근 저축은행의 부실에서 문제가 된 후순위채권 등의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보호공사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 알려지긴했지만,
다시 한번, 예금자 보호가 되는 상품은 예금상품만 대상이될 뿐,
운용실적에 따라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투자상품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은 확실히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