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26 / 법정관리란? 법정관리의 절차는? 워크아웃과의 차이점은?
법정관리란
부도를 내고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이 회생 가능성이 보이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법원에서 정한 관리인이
자금을 비롯한 기업활동 전반에 대해서, 일정기간동안 대신 관리하게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인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어
당장 또는 향후 채무에 대한 지급불능이 예상될 경우,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업회생이나 법인회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법정관리 절차는 일정요건을 갖춘 채권자나 주주, 이사회가 신청할 수 있으며,
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할 때는 대개 기존의 모든 채권·채무를 동결시키는
재산보전처분도 동시에 신청하기 때문에 채권자는 그만큼 채권행사의 기회를 제약받게됩니다.
회사정리법에 의하면,
법정관리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은 1주 이내에 재산보전처분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되고,
중소기업은 3개월 이내, 보통은 2~6개월 이내에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법원이 해당 기업의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적다고 판단해서 법정관리를 기각하면,
바로 파산절차에 돌입하게되고, 여기에 대해서 항고ㆍ재항고를 할 수도 있는데,
항고ㆍ재항고 기간중엔 법원의 회사재산보전처분 결정이 그대로 효력을 발생해서
일부에서는 시간벌기 작전으로 파산위기를 넘기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위해서 2000년 4월부터는
항고하게될 경우에는 일정금액의 보증금을 내게 하는, 보증금 공탁제도를 신설하게됩니다.
법원은 항고가 접수되면, 일주일 이내에 보증금 공탁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보증금은 화의채권자 또는 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 채무액의 최고 5% 이내로 설정됩니다.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면,
법정관리인이라고 불리는,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에 의해 회생작업이 시작될 수도 있지만,
과거에는 외부관리인을 선임해서 경영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단점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임명하는 제도도 운영중입니다.
법정관리 심의 기간 중에는 다른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게되어,
이미 진행중인 경매, 압류, 가압류 등의 절차는 중지되고, 향후 발생되는 법률행위도 금지됩니다.
이는 법정관리 중인 상황에서,
채권자들이 개별적인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이며, 법원의 허가없이는 자금 집행도 제한되게 됩니다.
또, 부도를 낸 기업주의 민사상 처벌이 면제되고,
모든 채무가 동결되어서 그만큼 채권자의 채권행사는 기회의 제약을 받을 수도 있어서,
시간을 벌기위한 부실기업의 도피처로 악용되는 사례도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자금집행 역시 채권자의 임의 변제가 허락되지 않기때문에,
어음채권에 대한 변제의 허가권이 법원에 있게됨으로써,
법정관리 기간동안 기존 채무의 변제에 대한 부담을 벗어나서
운영자금을 확보하거나, 채무의 탕감도 기대할 수 있어서,
사실상 부도의 책임에서 벗어나는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법원의 장기간에 걸친 원금분할 상환조치와 채권 출자전환 등은
일부를 살리기위해서 다수를 희생시킨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정관리 인가율은, 평균 20%대로 알려져 있으며,
법정관리 후 생존확율 역시, 현실적으로 크지 않기때문에,
시간을 연장하고, 막연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사회ㆍ경제적인 충격을 주는 기업의 갑작스러운 위기를 막아서
그 충격을 최소화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는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가진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 못지않게,
사회ㆍ경제적인 충격을 줄이기위해서 앞으로 더욱, 건전한 기업운영이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법정관리와 워크아웃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정관리와 워크아웃의 차이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