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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슈 이야기

부동산계약서, 무효되는 불공정 조항?

 

20120913 / 부동산계약서, 무효되는 불공정 조항?

 

여러분들은 계약서 꼼꼼히 챙겨보고 서명하거나 도장찍으세요~?

보통의 경우는, 긴 글을 읽기가 번거로워서,

혹은 뭔가를 장만한다는 들뜬 기분으로, 흔쾌히(!) 서명하고 악수를 하는 일이 흔합니다.

 

최근에는 이를 악용한 사례들도 빈번히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된

불공정 약관에 대한 대표적인 유형을 뽑아 정리해, 11개 항목을 발표 했습니다.

 

모두, 약관 심사 결과, 무효로 판정되 시정조치가 내려진 조항이기때문에,

알아두면 유용한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팬플릿이나 조감도 등 홍보물과  실제와 다른 경우,

이해를 돕기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와 다를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모두 약관법상 무효행위이며,

 

공정위 표준약관의 계약해지위약금은 총 분양대금의 10%인데,

지나치게 과도한 위약금을 지급해야한다고 명시할 경우에도 불공정으로 봤고,

 

관리비 등을 연체할 경우, 고액의 체납금액을 납 해야한다는 것도,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불공정 행위로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상가 관리회사를 지정할때에는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하는데,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선정하게하는 약관도 무효로 판정되었고,

 

계약서 이외의 특약사항이 있을 경우, 약관법에는 특약사항이 약관보다 우선하지만,

이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약관법 위반으로 판정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계약을 이유로 계약자에게 불리함을 강요하는 내용에 대한 제동이며,

 

요약해보면,

광고와 실제 시공차이가 나도 이의제기를 금지한다거나,

계약해지시 기납부된 대금에 대한 이자 환불 금지,

불분명한 계약해제 사유 명시, 매도인 외 일방적인 관리업체 선정,

개별약정 허용 금지가 대표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약관의 경우에는 불공정 조항에 해당되기때문에 여러분의 권리를 꼭 찾으시길 바라고,

가급적, 약관 첫번째 우측 상단에 공정위원회 로고가 포함되어,

공정위가 승인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것이

혹시모를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로, 만약 이미 불공적 약관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면,

상담전화 1372번으로 한국소비자원에 전화를 해 분쟁조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고,

소상공인이라면, 상담전화 1588-1490의 한국공정거래원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