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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슈 이야기/유로존 이야기

독일 헌재, 유럽안정화기구 합헌 결정

 

20120913 / 독일 헌법재판소, 유럽안정화기구 합헌 결정

 

현지시간 12일 일 헌법재판소

유로존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유럽 통합에 힘을 싣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럽연합(EU) 신 재정협약과 상설 구제기금인 유럽안정화기구(ESM) 설립에 대한

집행 정지 가처분 긴급신청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유럽연합 신 재정협약

유로존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3%로 맞추는 내용이 주된 것이고,

 

유럽안정화기구(ESM)

유로존 회원국들이 분담해 총 5천억유로(한화 약 725조원)의 자금으로 만드는 구제금융기구로,

 

만약, 이번에 위헌 결정이 났다면, ESM의 출범 자체가 무산돼,

유럽중앙은행의 위기국에 대한 국채 매입 계획이 무산되는 등 시장에 충격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대체적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지길 바라는 여론조사 결과도 다소 높게 나왔고,

전문가들도 합헌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전망했었습니다.

 

 

이번 소송은 유로존 정책에 대해 진행되는 헌법소원 결과에 앞서

ESM 법안의 서명을 유예해 달라며 지난 6월 말 좌파당, 시민연대 등 독일 소송 역사상 최대규모인

3만 7천여명이 원고측 서명에 참가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에 대한 결정입니다.

 

비록, 유럽안정화기구 법안의 본안 소송에 대한 최종판결은 오는 12월 내려질 예정이지만,

독일 헌법재판소가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본안 소송에 준해 판결했다고 명시했기때문에,

유럽안정화기구에 대해서도 사실상 합헌 결정을 내렸다는 해석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번 결정이

위헌 여부 결정에 앞서 임시적인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ESM의 경우 독일의 분담액 보증 규모를 최대 1900억 유로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건부 결정을 내렸습니다.

 

독일의 헌법재판 소장은

"현재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조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재정협약이 국회의 동의 없이 국민의 납세 의무를 증가시키는 결과로 해석돼서는 안된다."

고 판단배경을 설명했는데, 이번 결정으로 ESM은 이달 중 가동이 시작돼

그리스, 스페인 등 재정위기국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메르켈은 "유럽을 위한 좋은 날"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

유로존 최대 경제대국이자 유로존 경제위기 해결의 열쇠를 쥔 독일은

그동안 현재 정치연합을 주장하며, 유럽의 결속력을 다지며, 더 강한 유럽을 비전으로 제시한 만큼,

유로존 위기상황을 극복하기위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가 관심대목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