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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이슈 이야기/정치 이야기

김영란법이란? 김영란 전 대법관 프로필

 

20140203 / 김영란법이란? 김영란 전 대법관 프로필

 

부정청탁 금지 및 이해충돌 방지 법안의 초안은,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받으면 대가성에 상관없이 처벌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행정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판사, 검사, 공공기관 직원, 교사 등 모든 공직자들 대상으로 하며,

 

공무원이 대가성 없는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장차 도움을 주고 받을 일을 생각한 행동이라고 간주하고,

 

100만원이 넘는 금품·향응을 받은 공직자에게는

대가성이 없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수수한 금품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공무원 행동강령의 접대 상한선인 3만원을 초과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은 공직자에게는 과태료를 물도록 하며,

공직자 사이의 청탁에 대해서도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법안입니다.

 

 

부정청탁 금지 및 이해충돌 방지 법안은

주도적으로 추진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의 이름을 따서,

간략히 김영란법으로도 불리고 있는데,

 

김영란은, 추상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던 공직자윤리법을 구체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청탁을 받는 입장에 처하게 되는 공무원에게 청탁을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을 주게 되어,

관행처럼 굳어진 떡값 등 을 근절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김영란법을 추진했던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프로필을 살펴보면,

1956년 부산 출생으로, 경기여자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고,

서울대 대학원 법학 석사 학위를 수료했으며,

 

서울대 법대 4학년에 재학중이던 1978년, 제 20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1981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이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바 있고,

 

2001년에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서울시 종로구에서

첫 여성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돼 화제가 되기도 했으며,

 

2004년에 40대의 나이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대법관으로 임명되는 등

우리나라 법조계에서 상징적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2010년 대법관을 퇴임한 후,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맡기도 했고,

 

소수자의 권익를 신장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가치를 부여하고,

판결을 통해 이를 실행하려고 노력해왔다는 평가를 받으며,

2010년 12월 31일, 국민권익위원장으로 내정되기도 했습니다.

 

 

잘 아시듯이,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강금실 전 법무장관의 고등학교, 대학교 동기로 각별한 사이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

 

남편이 검사 출신으로 청소년보호위원장을 지내고,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상임공동대표로 있는 강지원 변호사로 알려져 있기도 하며,

 

2012년 제 18대 대선 과정에서 강지원 변호사

정책 선거를 주장하며 무소속으로 대선에 출마하자,

 

남편이 대선에 나서는 상황에서

부인이 장관급 공직을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사직서를 제출해

 

공무원은 이해관계에 있는 업무를 맡아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이해 충돌 방지 기준을 몸소 실천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다만,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김영란법을 추진하던 과정에서 중도에 사퇴하면서

김영란 전 위원장의 신념이 담긴 결과물이라는 평가를 받던 김영란법의 추진 동력이 약화되며

원안의 취지가 다소 훼손된 법안이 입법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고,

 

이러한 전망은 현실화되면서, 김영란법 입법화에 대한 논쟁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김영란법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주장한 원안대로 입법화될 수 있을지,

계속해서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