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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슈 이야기/경제 용어정리

공유형 모기지론 12월 9일부터 확대시행

 

20131203 / 경제용어 / 공유형 모기지론 12월 9일부터 확대시행

 

국토교통부는 주택기금이 주택가격 하락 위험을 공유하는

수익ㆍ손익 공유형 모기지론을 지난 10월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바 있고,

 

공유형 모기지론 시범사업 결과, 총 2,276명이 대출 약정을 체결했고,

이 중 80%가 기존에 전세로 거주했던 것으로 나타나,

전세수요를 매매로 전환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며,

 

오는 12월 9일 월요일부터 2조원의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본사업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유형 모기지론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면,

이용대상자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로 대상이 한정되며,

 

정책금리가 적용되는 관계로,

개인의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동일한 금리가 적용되어,

 

수익공유형은 1.5%의 고정금리가,

손익공유형은 초기 5년간은 1%의 고정금리가, 이후에는 2%의 고정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며,

대출한도호당 2억원 한도이며, 연소득 등 상환능력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유형 모기지론대상지역과 주택은 시범사업때와 같이,

수도권 및 6대 광역시 소재 85㎡, 6억원 이하의 준공된

기존 아파트 혹은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로 한정되며,

 

공유형 모기지론 대출대상자 선정기준도 시범사업때와 같이,

신용등급, 소득대비 대출액 등을 고려한 상환능력,

무주택 기간, 세대원 수, 자산보유 현황 등을 고려한 정책적 지원필요성,

단지규모, 감정원 정성평가 등을 고려한 대상주택 적격성의 3개 항목으로 평가되며,

 

대출신청이 들어오면,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지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대상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지난 10월 시범사업 때에는

우리은행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가 이뤄졌지만,

 

이번에 시행되는 공유형 모기지론 본사업12월 9일 월요일 9시부터,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내에 있는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상담 및 접수가 가능하고,

인터넷 접수는 받지 않을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전세난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주택구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공유형 모기지론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보신 후 혜택을 보실 수 있기를 바라며,

 

수익공유형 모기지론와 손익공유형 모기지론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트랙백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