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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슈 이야기/경제 용어정리

전세금 반환보증 시행, 깡통전세 부담↓

 

20130909 / 경제용어 / 전세금 반환보증 시행, 깡통전세 부담 감소

 

국토교통부는 7ㆍ24 주택공급 조절방안을 대한주택보증과 협의해 세부 방안을 확정하고,

오는 9월 10일부터 확정된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조절방안 중

개인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살펴보면,

개인 임차인용 전세금 반환보증을 실시한다는 대목인 눈에 띄는데,

 

1억원의 보증금을 기준으로, 1만 6천원의 보증료만 부담하면

대한주택보증이 전세금 반환을 보증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전세금 반환보증의 대상은 아파트 뿐만 아니라,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도 해당되고,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3억원 이하, 기타 지역은 2억원이하로 제한되며,

 

보증한도는 주택가액의 70% ~ 90% 이내에서 선순위 채권 등을 차감한 잔액으로,

아파트는 주택가액의 90%까지, 오피스텔은 80%,

이외의 주택은 주택가액의 70%로 보증한도가 책정될 예정입니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개인이나 법인의 임차인이 신청인이 되고,

보증기간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전세계약 종료 후 1개월까지가 됩니다.

 

 

즉, 최근 전세보증금이 떼일 수 있는 깡통주택이 이슈가 되었는데,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경우, 전셋집이 깡통전세가 되더라도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은 안전하게 보장되어 세입자의 리스크는 감소하게 되고,

 

담보대출이 있는 하우스푸어도 전세를 놓기가 쉬워질 수 있어

전세공급이 증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주택공급 조절방안에는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한 대책도 많이 포함되어있는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건설업체 부도 등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으로,

 

이 보증이 도입되면 임차인이 안심하고 임대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되어

미분양주택을 담보로 일부 대출을 받은 업체나 신인도가 낮은 업체도

보다 쉽게 임차인을 구할 수 있게 되고,

 

미분양 아파트를 전세로 활용할 경우 모기지 보증을 실시해,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으로 미분양 아파트 담보대출보다 차입금리가 4~5%대로 낮아져

건설사는 금융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즉,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모기지 보증으로

건설사는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 유동성 압박을 방지할 수 있게 되고,

 

미분양 아파트의 전세 공급을 증가하도록 유도해서

가을 이사철에 전세 공급량을 늘리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분양물량 일부를, 공정률 80% 이후 후분양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분양가의 50~60%까지 연 4~5%대의 저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후분양 대출보증을 도입하기도 했는데,

 

후분양 대출보증이 도입되면서 그동안 선분양을 통해 자금조달을 해왔던 건설사들은

분양시장의 상황에 맞춰 탄력적인 분양시기 조절이 가능해져 수급조절 기능이 강화되어

매매시장 안정화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또, 선분양시 필수적으로 받아야하는 분양보증의 내용도 일부 수정했는데,

매출액 3천억원 이상 상장기업에 대한 분양성 평가 면제도 폐지하는 등 분양성 평가를 강화해

미분양 적체지역의 사업추진이나 공급은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주택공급 조절방안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주택가격 하락을 방지하고,

건설사들의 부도나 경영상황 악화를 막는데 초점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전세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한 전세 공급량 확대

주요 대책으로 마련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개인의 자유로운 매매계약에 대해서 국가가 보증을 함으로써

도덕적 헤이 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국토교통부가 이번에 발표한 주택공급 조절방안은

단기적인 성과 외에도 중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안정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지,

앞으로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