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이슈 이야기

금융위원회,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

 

20130427 / 경제이슈이야기 / 금융위원회,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

 

금융위원회는 26일, 제 2 금융권 연대보증 폐지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신규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은행권에서는 이미 연대보증 제도가 폐지되어왔으나,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탈사, 할부사, 리스사,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등에서는

개인 대출에 대해 보증인 1인당 3천만원 가량의 범위에서 연대 보증이 가능했지만,

 

오는 7월부터는 이들 금융기관에서도 연대보증 제도가 폐지되고,

기존 연대보증자도 계약종료 및 갱신시 연대보증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5년에 걸쳐서 보증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이번 제도 개혁의 핵심입니다.

 

 

 

물론, 극히 일부 연대 보증 제도예외를 인정해 유지되는데,

 

개인 사업자 대출시 연대보증은, 사업자등록증상 공동 대표,

법인 대출·보증 보험은 지분 30% 이상을 가진 최대주주ㆍ대주주, 대표이사 중 1명만 가능하도록 했고,

차량 구매 대출은 장애인과 생업을 위한 차량 구매 시에만 연대 보증이 허용되며,

 

연대보증 예외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연대보증 관련 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연대보증 약관 용어도 알기 쉽도록 고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법인대출 관련, 연대보증 개선 방안 ※

 

연대보증은 서민이나 영세상공인, 중소기업 등

신용도가 다소 낮은 개인 등에 금융접근성을 높인다는 장점으로 알려져 있고,

그동안, 금융기관들은 연대보증을 강력한 대출 회수 수단으로 활용해왔지만,

 

연대보증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까지 경제적 타격이 가해져 재기기반이 붕괴되거나,

금융회사의 책임성이 약화된다는 단점이 많이 지적되어왔고,

 

금융소비자 보호, 패자부활의 기회 제공 등이 이슈화되면서,

극히 일부 예외 사외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연대 보증 제도가 전면 폐지되는 것입니다.

 

※ 개인사업자 관련, 연대보증 개선 방안 ※

 

일부에서는 연대보증 폐지로 인해서

긴급 생계자금 조달이 어려워져 서민금융 위축을 가져올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금융위원회에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으로

저축은행들에 비해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햇살론 지원을 강화

이러한 우려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주채무자와 연락이 두절되는 등 기존 연대보증으로 인한 피해자의 경우,

 

지난 2월말부터 6개월 이상 연체가 있을 경우에는,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신청을 통해서 채무를 감면 받을 수 있다고 하며,

서민금융콜센터 1397번 등을 통해서 문의해 보실 수 있으니,

 

만약, 연대보증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으신 분들께서는,

잘 활용하셔서 경제적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