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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이슈 이야기/정치 이야기

선거일 전 투표, 사전투표제도란?

 

20130420 / 정치이슈이야기 / 선거일 전 투표, 사전투표제도란?

 

2013년 4월 24일 실시되는 4ㆍ24 재보궐선거부터,

우리나라 선거 사상 처음으로 사전투표제도가 실시됩니다.

 

선거일 전 사전투표제도를 통해서, 사실상 3일간 투표시간이 보장되는 효과가 있어,

과거보다 투표율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제도란,

선거일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투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이나, 미리 투표를 하고 싶은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없이 사전에 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며,

유권자의 투표편의가 높이기 위해서 도입되었습니다.

 

사전투표제도는 지난 2012년 2월 29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2013년 1월 1일부터 각 투표구별로 작성하던 선거인 명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나의 선거인명부로 통합 관리하게 되었고,

 

따라서,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을 이용해서 주소지에 상관없이,

선거인은 투표소가 설치된 곳이면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선거일 전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투표장에 갈 때에는 반드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사전투표를 진행하는 투표소에 도착한 선거인은,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과 무인입력기를 이용해서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후,

투표용지 발급기를 통해서 발급된 투표용지와 우편봉투를 교부받게 되고,

 

선거인이 투표용지를 가지고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투표지를 우편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투입하면, 모든 투표과정은 종료됩니다.

 

 

미국 등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사전투표를 시작했으나,

미국의 사전투표는 선거구 내에서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사전투표제는 선거일 전에,

투표소가 설치된 곳이면 전국 어디서나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세계 최초로 실시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고 하며,

 

이번에 실시되는 4ㆍ24 재보궐선거에서 실시되는 사전투표제도는,

지역의 읍ㆍ면ㆍ동 한곳씩, 전국에서 총 79개 투표소가 설치되며,

 

투표권이 있는 선거인은 4월 19일(금) ~ 4월 20일(토) 이틀간,

투표소가 설치된 곳이면 어디서나 투표하실 수 있으며,

 

선관위 대표 전화번호인 1390번을 통해서,

선거일 전 투표소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