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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슈 이야기/경제 용어정리

예비타당성조사란?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20130222 / 경제용어 / 예비타당성조사란?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예비타당성조사란, 대규모의 신규 개발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사업의 경제성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는 제도를 일컫는 말로,

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사업의 경제성 타당성을 분석을 통해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도로,

 

사업의 경제성 뿐만 아니라 정책 목표의 달성 가능성 등 다양한 분야의 타당성을 검증해

사업 착수에 따른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타당성조사와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 도 있지만,

타당성조사는 주로 기술적인 타당성을 검토해 사업시행기관이 담당하는 반면,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적 타당성정책적 타당성이 주로 검토되어,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담당하는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형 투자사업은 일반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 타당성조사 → 설계 → 보상 → 착공의 순서로 진행되며,

예비타당성조사는 크게 경제성 분석과 정책성 분석으로 나누어 실시되고,

 

경제성 분석을 통해서 수요 및 편익추정, 비용 추정, 경제성 및 재무성 평가 등 이 이뤄지고,

정책성 분석을 통해서 지역경제 파급효과, 지역균형개발,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국고지원의 적합성, 재원조달 가능성, 환경성 등 이 검토되게 됩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

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대규모 사업을 평가하고 국고지원의 필요성을 판단해,

 

국가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요가 없거나 경제성이 낮은 사업무리한 추진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재정운용 상태와 환경성, 정책적 측면까지 고려되어,

사업의 무리한 추진을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제

1999년 예산회계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도입되었고,

 

2006년에는 국가재정법이 제정되어, 시행령 제 13조에서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정 지원 규모나 총사업비에서 예비타당성조사에 포함되는 경우라도,

국가안보와 관련된 국방사업,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 문호재 복원사업, 교육시설 신ㆍ증축사업,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현금ㆍ현물급여 지급 등 단순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 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며,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체는 기획재정부지만,

실질적인 조사 업무는 해당 사업과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제3의 기관이 맡게 되며,

조사비용은 5천만원 ~ 1억원, 조사기간은 6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예비타당성분석경제성 분석에서 활용되는 지표는,

비용과 편익을 계산하는 BC ratio(Benefit/Cost)가 주로 활용되어,

BC ratio가 1보가 클 때,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하게 되고,

 

시점별 현재가치화된 순편인의 합계인 순현재가치 NPV(Net Present Value)가

0보다 클 때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제성 분석 방법도 있으며,

 

내부수익률법인 IRR(Internal Rate of Return)을 통해서 경제성을 분석하는 등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 분석에는 다양한 지표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잘 아시듯이,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가 다소 형식적으로 이뤄지거나,

때로는 영향력있는 정치인들이 가세해 다소 무안한 공항(!)이 건설되기도 하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는 기관을 우호적인 곳으로 선정해,

암암리에(!) 대형 투자사업에 우호적인 결과를 발표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앞으로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대규모의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 중 국민생활에 도움을 주는 사업이 제대로 선정되어,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