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29 / 경제용어 / 엠네스티 플러스제도란(Amnesty Plus)?
엠네스티 플러스제도란(Amnesty Plus),
자진신고제도인 리니언시를 놓친 사업자가 다른 공동행위를 최초로 자진신고할 경우,
당초 조사 중이던 공동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의 일정부분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에서
조사과정에서의 추가적 자진신고 등의 항목에 관련 내용이 적시되어 있으며,
리니언시의 혜택에서 제외되어 자진신고 지위를 얻지 못한 기업 또는 사업자가
신고된 담합행위 외에 다른 공동행위를 최초로 자진해서 신고함으로써,
조사중이던 공동행위와 새로운 공동행위에서
리니언시 지위를 인정받아 추가적으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되는것입니다~!
엠네스티플러스 제도는 담합의 연쇄적인 적발을 목적으로 지난 2005년부터 도입된 제도이며,
엠네스티 플러스 규정을 적용받게 되면 과징금의 20%를 감경받았었지만,
엠네스티 플러스를 활용한 추가감면 하한이 획일적으로 20%로 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추가감면 사건의 과징금이 소규모이더라도
일률적으로 20%를 추가로 감경해야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감경율의 합리적인 결정을 위해서
추가 감경율이 20%범위 내로 개정된 안이 지난 2011년 7월 21일부터 시행되어 운용중입니다~!
참고로, 새롭게 제보한 담합행위가
당초 조사를 진행중이던 담합행위보다 규모가 클 경우 30%감경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규모가 2~3배일 경우에는 50%, 새롭게 신고된 담합행위가 기존의 4배 이상일 경우에는
과징금이 전액 면제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엠네스티플러스제도가 활용된 사례는
지난 2012년 7월, 금융권이 대출금리의 기준이되는 양도성예금증서 CD금리 담합행위를 해서
대출금리에서 추가적인 수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일면서 논란이 일었는데,
CD금리 담합 조사는 증권사들의 국민주택채권 담합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리니언시를 통해 자신신고 지위를 받지 못한 증권사 중 일부가 엠네서트 플러스를 적용받기위해서
CD금리 담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언급하며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엠네스티 플러스제도에 대해서 요약해서 정리하면,
A와 B가 총 5건의 담합을 한 상황에서,
A가 리니언지 제도를 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 3건의 담합 사실을 신고해서 과징금을 면제 받았다면,
과징금을 모두 내게된 B가 엠네스티 플러스 제도를 활용해서 A가 신고하지않은 나머지 2건을 신고하면,
B는 자진해서 신고한 2건에 대해서 리니언시 1순위가 되고,
과징금을 물어야했던 3건의 사건에서도 과징금의 감면 혹은 면제를 받을 수 있게되며,
A는 추가적인 신고건에 대해서 과징금을 내야하는 것입니다.
엠네스티플러스 제도를 통해서
증거확보가 어려운 담합에 대한 연쇄적인 적발을 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최초로 리니언시제도로 신고하는 기업의 경우에도,
보다 확실하고 폭넓은 신고의 유인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혜택을 높이는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