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이슈 이야기/경제 용어정리

뱅크런이란? Bank Run 국내ㆍ외 사례

 

20121031 / 경제용어 / 뱅크런이란? Bank Run 사례

 

한때는 은행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지는 확고한(!) 믿음인 적도 있었습니다~ㅎ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체제를 거치면서,

이러한 확고한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은행도 망할 수 있다(!)는 생각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은행이 망할 조짐은 어떤 방법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보도를 통해 자주 언급되는 뱅크런(Bank Run)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뱅크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뱅크런이란(Bank Run),

은행에 돈을 맡긴 사람들이 예금인출을 대규모하는 대량 예금 인출사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금융기관은 안전한 곳이라는 인식이

경제위기나 금융시장 불안 등이 발생하고, 거래은행의 재정상태가 좋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사람들은 은행에 맡긴 예금도 제대로 받을 수 없을 수 도 있다는 불안감과 공포감을 가지게되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위해서 예금인출을 시도하게되면,

이러한 현상이 확산되어 예금인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되고,

결국, 대량 예금 인출사태인 뱅크런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뱅크런이 발생하게되면,

은행은 보유한 현금으로 예금을 돌려주긴하지만,

 

만약, 은행이 당장 보유한 현금 이상으로 예금인출이 발생할 경우에는,

당장 돌려줄 수 있는 현금이 바닥나는 패닉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예금보험공사는 뱅크런으로 인한 은행들의 위기를 막고, 예금자들을 보호하기위해서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5천만원 한도내에서는 예금자를 보호해주는 예금자보호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뱅크런에서 유래한 것으로,

펀드 투자자들이 펀드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는 현상을 일컫는 말로,

펀드런(Fund Run)이라는 용어도 있다고 합니다.

 

 

뱅크런의 국내ㆍ외 사례 를 살펴보면,

 

지난 5월에는 그리스가 내각 구성에 실패하면서 구심점이 사라지자,

그리스의 재정적자 문제가 장기화 될 가능성이 고조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하는 그렉시트 가능성이 고조되면서,

그리스 뱅키아 은행에서 5월 14일 하루동안 약 7억유로(한화 약 1조 361억원)가량이 인출되는

뱅크런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링크 : 그리스사태, 향후 예상 시나리오

 

 

그리고, 지난 6월에는 그리스와 같은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에서

2012년 1분기 스페인의 예금 인출액이 970억유로(한화 약 140조원)으로 밝혀졌고,

 

이는 스페인 국내총생산(GDP)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규여서

뱅크런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기도 했습니다.

링크 : 스페인 엑소더스, 1분기 140조원 인출

 

 

우리나라의 뱅크런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해부터 PF대출로 인한 저축은행 부실과 저축은행 영업정지 가능성이 고조되면서,

저축은행의 건전성 위기가 고조되면서, 예금자들의 예금인출이 발생해 뱅크런이 발생하기도 했고,

 

당시, 금융위원장이 뱅크런 사태를 방지하기위해서

토마토2저축은행에는 현금 2천만원을 예금하며 사람들을 안심시키려는 시도를 하기도했지만,

 

최근 토마토2저축은행이 부실 저축은행 정리기관이자 가교저축은행인 예솔저축은행에 인수되면서

사람들의 예금인출 행동인, 저축은행 뱅크런사태가 올바른 선택(!)이었음을 확인해주기도 했습니다~!

링크 : 가교저축은행이란? 기능과 특징

 

물론, 5천만원이하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예금이 보호되긴하지만,

저축은행의 영업정지기간에는 예금이 만기되어도 찾을 수 없고,

월마다 넣는 적금도 더 이상 넣을 수 없기때문에 번거로울 수 있기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과 많은 보도로, 예금자보호법을 통해서 예금보험공사가 5천만원 한도내에서는

예금자를 보호해준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사람들이 이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최근 한국은행이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예금자보호법이

뱅크런 확산방지 등의 순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으로의 고위험 투자행위를 유발해서

부실을 초래할 수 있기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금자보호법은 뱅크런의 확산을 막는 중요한 장치이기때문에

앞으로도 저축은행의 고수익에다가 안정성을 더하기위해서 많이 활용될 것으로 보이며,

 

여전히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등 예금상품이 아닌 경우에는 보호가 되지 않는만큼,

꼼꼼히 따져보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