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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슈 이야기/경제 용어정리

농협 농작물재해보험법이란? 보상은?

 

20121030 / 경제용어 / 농협 농작물재해보험법이란? 가입방법과 보상은?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여름철 발생하는 태풍으로

농가에서 땀흘려 재배한 각종 농산물에 대한 피해가 발행하는 사례가 매년 나타나고,

 

최근에는 기상이변으로 인해 자연재해가 더욱 많아지면서

농작물 피해 소식을 접하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보존하기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농작물 재해보험인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이란,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태풍, 우박 등

각종 자연재해로 인해서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농가의 피해를 적정하게 보전해주기위해서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농산물재해보험은,

미국에서는 이미 1938년 연방농작물보험법이 제정되면서 실시되고 있고,

일본은 1947년 농작물재해보상법이 제정되면서 실시되었고,

스페인은 1978년 종합농업보험체계법률이 제정되는 등, 이미 다수의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농작물 재해보험은,

다소 늦은 2001년 3월 1일부터 법률 제 6377호 농작물재해보험법에 따라

보험제도 도입 여건이 까다롭지 않고, 농장물재해보험 가입희망의 수요가 많은

사과ㆍ배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되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 태풍 루사로 인해 많은 과수농가,

특히 사과농가들이 피해를 입은 후, 본격적인 제도 도입과 가입이 이뤄지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 농작물재해보험 과수작물 중 특정위험방식 대상품목 ※

 

농작물재해보험은 현재 전국을 대상으로 사과, 배 뿐만 아니라,

과수작물 중 특정위험방식으로는 감귤, 복숭아, 포도, 단감, 떫은감 등으로 그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과수작물 중 종합위험방식으로는 밤, 대추, 참다래, 복숭아, 매실 등이 대상품목으로 선정되어,

 

300만원 이상 생산하는 농지는 모두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농가별로 산출된 순보험료 중 50%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 농작물재해보험 과수작물 중 종합위험방식 대상품목 ※

 

농산물 재해보험의 보상범위는,

태풍ㆍ우박, 봄 동상해, 가을 동상해, 집중호우 등 계절적 요인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는데,

 

태풍ㆍ우박을 주계약으로 체결한 후,

봄 동상해, 가을 동상해, 집중호우, 태풍ㆍ집중호우에 의한 과수보상은

특약으로 하여 가입신청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특약의 경우, 주계약에 가입한 농가들만이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산물재해보험의 가입시기는,

자연재해가 예상되는 시기에 갑작스럽게 가입할 수는 없고, 품목별로 정해진 시기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는 농산물재해보험의 경우, 위험도가 높은 손해보험이며,

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농산물별 생산량이 매년 변동되고,

농산물의 특성상 수확기까지를 보험책임기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매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농산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요소를 해소해 농가의 소득안정을 꾀할 수 있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뒷받침하기 때문에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농지가 소재한 인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방문하면되고,

농장물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손해평가인의 평가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농작물재해보험은 평균 생산액의 70~80%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정책보험이기 때문에 일반 보험과는 달리 50%는 국고에서 지원되고,

지자체에서 추가적인 지원이 이뤄져서, 통상적으로 농가 부담 보험료는 25%정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태풍이나 폭염 등 대형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손실을 보전하는 농작물재해보험 외에도,

 

농가 소득보전을 목적으로 배추 등 주요 농작물 가격이 급락할 경우,

농가와 산지 유통인을 대상으로 손실을 보장해주는 수입보장보전보험의 보험상품이 계획되어

삼성화재, NH농협 등 6개 민간 보험사들과 함께 추진할 예정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농산물 수입보장ㆍ보전보험은,

그동안 농산물 가격급등과 급락에 대한 농가 피해책 마련에 고심해온 정부가

 

농가의 평균 생산량과 선물시장의 가격을 곱해서 농가의 평균 소득을 매긴 후,

가격이 급락하거나 생산량이 급감할 경우,

실제로 벌어들인 돈과 미리 계산된 평균소득의 차이를 보장해주는

미국의 작물수입보험(Crop Insurance)을 모티브로 도입되었으며,

 

농산물 유통시장에서의 가격 급락에 대한 손실을 보전하는 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농산물 수입보장보전보험은,

앞으로 농업과 금융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오는 2014년부터 수입보장보험이 출시되어

보험 상품 판매가 전국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같은 수입보장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작물로는 배추, 양파, 콩, 포도 등으로 예상되고 있고,

보험 출시 초기에는 일정 수준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농가 지원대책은,

그동안 무분별한 지원이라는 지적도 있었고,

많은 지원이 있었음에도 성과나 의미가 미미한 경우가 많았었는데,

 

흉작과 풍작의 널뛰기 소득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고, 소득 불안정을 해소하기위한 대책이 마련된만큼,

 

모처럼 의미있는 농가 소득 보존제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