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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슈 이야기

은행별 대출가산금리, 비교공시 예정

 

20121025 / 은행별 대출가산금리, 내년부터 비교공시

 

은행권의 대출 가산금리체계는 은행마다 다르게 운용되어온 까닭에,

그동안 투명성이 결여된 측면도 있어서 대출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의 대출금리 운용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대출자들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은행간의 건전한 금리경쟁을 유도하기위한 방안으로

 

대출금리체계 모범안을 마련했고, 대부분의 경우는 2012년 11월 중 시행할 예정이지만,

은행간 가산금리 비교공시 등은 내년 1월부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매달 공시하기로 했습니다~!

 

 

은행마다 자체 신용등급을 사용하기때문에

은행의 자체적인 기준을 공시할 경우 비교가 어려울 것을 대비해서,

10등급 기준으로 변환해서 대출자가 은행별로 가산금리 비교를 쉽게할 수 있도록 공시될 예정이며,

 

최근 3개월 신규취급실적을 기준으로 발표될 예정이고,

주택담보대출, 가계신용대출, 중소기업대출비교공시 대상 대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출금리체계 감독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영업점장이 자신의 고과를 위해서 자의적으로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영업점 성과평가지표에서 가산금리 관련항목을 제외하도록 했고,

 

가계대출이나 기업대출시 가산금리 변동요인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제도를 운용하고,

신용등급별 대출금리 운용현황과 기준금리별 대출현황 등에 대한

실태분석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금융권이 가계대출을 취급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소득, 재산, 부채상환 능력 등을 감안해 적정여신을 공급해서

책임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해 부실대출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개인신용대출의 만기 자동연장시에는,

대출자의 승진, 이직, 소득 증가, 전문자격증 취득 등 신용도가 개선된 경우에는,

영업점 심사를 거쳐서 가산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을 유도하기로 했고,

 

변동금리대출의 금리 변경주기마다

문자메시지 등 대출자가 선택한 수단으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구분해 통지해서

대출자가 자신의 대출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금리인하요구권 적용대상 및 승인절차에 대한 홍보를 통해,

대출자의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도록 해서

대출자가 더욱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링크 : 대출금리 낮추는 금리인하요구권 개선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안이 은행권의 자율규제로 제정되고 시행될 경우,

앞으로는 불합리한 가산금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줄어들게될 것으로 보이며,

 

신용등급별 가산금리 비교공시제도를 통해서 은행간 건전한 금리경쟁이 활성화 되어서

가계나 기업의 이자가 일정부분 경감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을 경우, 일반적으로 주거래은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은행별 대출가산금리 비교공시를 활용해서

더욱 많은 금융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