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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슈 이야기/경제 용어정리

대출금리 낮추는 금리인하요구권 개선

 

20120916 / 대출금리 낮추는 금리인하요구권 개선

 

혹시, 대출시 대출이자를 낮추는,

금리인하요구권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간략히 말해서, 소비자가 처음 대출을 신청했을때보다,

직장에서의 승진이나 더 좋은 곳으로의 이직이 발생했거나,

소득이나 재산의 증가 등으로 신용상태가 좋아졌을 경우,

 

은행에 금리를 낮춰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변경된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후, 은행의 심사를 통해 금리가 재결정될 수 있고,

통상적으로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1%포인트 안팍의 금리인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2002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약관을 개정해 도입했지만,

홍보부족으로 대다수가 이 제도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최근 5년간, 금리인하 요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3,710건뿐이지만,

 

금감원이 최근 이를 보완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현재 만기일시상환시 신용대출의 경우에만 해당되던 사항을,

거치식 및 분할 상환대출의 경우에도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신용등급의 개선을 통한 구체적인 내규를 정해

은행이 대출금리를 설정할 때, 재량권을 남용하는 경우를 막기로 한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승진이 되었다하더라도 대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기때문에,

대출 기한중에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용기있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겠지만,

신용대출 만기시나 대출 연장이 시행될때에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대출연장시에도 대출연장약정서를 받아두는 꼼꼼함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금리인하요구권이 확대시행된다 하더라도,

대상이 앞서 설명한 것처럼, 신용대출, 자동대출에 한정되기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나 국가에서 시행하는 학자금대출 등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연봉이 올라가더라도 과도한 대출 등의 이유로 신용등급이 하락했을 경우에는,

은행이 이자율을 높일 수 있는 사유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하니,

평소 신용등급에 대한 관리도 적절히 병행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대출 상식이, 금리가 앞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변동금리를 택하고,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 고정금리를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은 알고계실텐데,

 

이번에 더욱 새로워지는 제도인 금리인하요구권도 확실히 알아 두셨다가,

앞으로 대출을 하실경우에,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