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18 / 국내이슈이야기 / 대법원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포함, 복리후생비 제외 판결
대법원은 2013년 12월 18일 수요일, 자동차 부품회사 갑을오토텍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범위에 관한 임금소송 판결을 통해
상여금은 정기적ㆍ고정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만큼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휴가비 등의 각종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는 것은 용인될 수 없기 때문에
소급해서 초과근무수당 차액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고,
이번 판결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대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기에
다른 통상임금 집단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이란(Ordinarily Wage),
통상적으로 근로시간당, 근로일당 지급하는 임금액을 말하며,
근로기준법 56조에,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통상임금은 시간외 야간근무 등의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시의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해고수당을 산출하는 기초 자료가 되어 왔습니다.
다만, 현실에서 적용되고 있던 통상임금 규정에는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던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대신,
근로자의 시급은 동결하되, 총 임금을 증가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고,
그 결과, 기업 현장에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받는 연장 근로 수당이나 연차 수당 등이 줄어
기업 입장에서는 각종 인건비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고,
일부 근로자의 경우에도, 기본급이 줄어드는 대신, 총 임금은 유지되고,
세금 부담이 적어진다는 이점이 작용해, 다소 편법적인 임금체계가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진행된 갑을오토텍의 통상임금 집단소송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면서
회사가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 부서 단합대회비, 회의 식대, 생일자 지원금 등을
적용 기준에서 제외하자 통상임금에 포함해 차액을 돌려달라고 제기한 것이며,
이외에도 현대자동차, 삼성중공업 등에서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등을
채불 임금 채권 시효인 과거 3년간의 휴일 근무 수당 등을 재산정해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황인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통상임금의 범위와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해 판결해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임금체계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
상여금의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라는 부분을
통상임금의 핵심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대법원의 판결이 기업 경영 현실을 무시한 판결이며,
수많은 기업들이 경영부담을 느끼게 되어 기업의 고용 창출력이 저하되고,
일자리가 감소하고 투자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대법원의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판결을 계기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사회적인 합의가 마련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