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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슈 이야기

스마트폰 보험, 제도 강화의 이유는?

 

20121007 / 스마트폰 보험, 제도 강화의 이유는?

 

스마트폰 3천만 사용자 시대에

출고가 80~100만원대의 고가의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분실 혹은 파손될 경우에 대비해서 가입하는

스마트폰 보험가입자도 900만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가의 스마트폰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생겨난 스마트폰 보험

매월 3~5천원대의 적은 금액으로 만약의 상황을 대비할 수 있다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사와 보험사간 맺은 단체 보험의 성격으로 인해서,

소비자가 제대로 된 설명이 없이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서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고,

 

스마트폰 보험제도 조항 중, 1년에 2회까지 스마트폰 분실에 대해서 보상한다는 점을 악용해

다수의 단말기를 보상받아 중국에 판매를 한 사례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각 통신사는 이러한 모럴해저드 상황을 방지하기위해서

보험기준 가격 및 보상한도를 변경하는 등 다소 강화된 제도변화를 지속한 결과,

상단의 표와 같이 개인부담금이 늘어난 스마트폰 보험제도를 운영중에 있는데,

 

이처럼 스마트폰 보험 제도가 강화된 이유가,

모럴해저드에서 발생한 것으로 선량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한 것 같아

조금 아쉬운 대목인 것 같습니다.

 

 

각 상황에서 스마트폰 보험을 활용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파손시 스마트폰 보험을 통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능저하 등은 보상에서 제외되며,

현행 약관상, 파손의 경우에는 서비스센터의 파손진단서 첨부가 필수입니다.

 

보험처리를 위해서는 통상 자기부담금 일정액을 내고,

보험사에 신분증, 사고경위서, 서비스센터 파손진단서, 영수증 등을 보내야하며,

심사를 거쳐서 7~10일 후,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분실시 스마트폰 보험을 통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기기의 출고가격이 보험한도액 이상이면, 나머지 금액은 자신이 부담해야하는데,

 

예를들어, 출고가격이 100만원이고, 스마트폰 보험의 보험처리한도가 70만원이라면,

같은 기종을 구할 경우, 자기부담금 + 보험한도 초과액 30만원을 추가부담해야하고,

여기에다 유심칩 가격도 추가해서 지불해야됩니다.

 

 

사람들이 스마트폰 보험과 관련해서 가지는 가장 큰 불만은,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IT제품의 특성상 스마트폰의 가격하락 속도가 빠르고,

신상품이 출시되면, 거래가 급감해 제품가치와 가격이 급락함에도 불구혹,

분실보상 기준을 스마트폰의 출고가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자기부담금 외에는 부담이 없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최초 구매시 100만원이었던 제품이 2년 후 30만원으로 가격 하락이 발생했다해도,

계산해보면, 오히려 경제적으로 몇만원의 이득일 뿐이거나, 지급된 보험금을 고려하면,

오히려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신규 스마트폰에 대해서만 지원금이 제공되어 현물로 스마트폰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기존의 분실된 스마트폰의 약정 기한이 남아있을 경우,

할부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해야한다는 점도 불만사항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보험이 초기에 보급될 당시만해도,

'분실시 동급기종 변경'이라는 조항이었던 것이 '동일기종, 동일색상 스마트폰 변경'으로 바뀌었고,

 

자기부담금 금액이 파손 5만원, 분실 8만원이었던 것이 비율로 변해서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고,

분실시에는 자기부담금을 늘리는 페널티를 적용하는 등 각종 제도적 보완이 발생한 것을 볼때는,

 

스마트폰 보험이 상당히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되지만,

스마트폰 보험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기기로 바꾸는 등,

이른바 폰테크 사례가 빈번해서,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한 것 같고,

 

 

단기적으로 스마트폰 보험에 대해서

현재 보험사 이동통신사간 연계된 단체보험형태를 보험사-소비자간 계약구조로 개선해서

스마트폰 보험에 가입시, 상세한 조항들에 대한 설명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는 스마트폰 보험에 대해서

가입자의 부주의로 인한 분실은 보험사의 면책사유가 되고,

휴대폰 보험을 이동통신사의 보상수리서비스로 전환해서

보험사가 휴대폰 보험시장에서 철수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하니,

소비자 개개인이 앞으로 더욱 스마트폰 관리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할 것 같습니다.

 

또, 대부분 2년의 약정기간으로 스마트폰을 구매하기때문에,

이 기간동안 스마트폰의 파손시에는 보험제도를 활용해 금전적 혜택을 받는 것은 고려하지만,

2년 가량이되는 스마트폰의 분실시에는 보험보다 재구매가 현명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