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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슈 이야기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 패소, 이자폭탄?!

 

20120905 /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 패소, 이자폭탄?!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이란,

은행이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중도금과 잔금을 일괄적으로 대출해주는 것으로,

최근 집값이 급락하면서 아파트 시세가 분양가를 밑돌게되자,

화가 난 입주민들이 분양 계약의 취소를 요구하면서 집단 소송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대체적으로 변호사들의 시각은,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5분이 실제로는 10분이라는 점은 소송에서 무의미하고,

거주가 불가능할 정도의 하자나 이상이 없는 이상,

스스로 서명한 계약을 무효로 돌리기 어렵다는 전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집단 소송을 추진중인 입주민들은

중도금 상황을 거부하고 소송을 진행중인데, 만약, 중도금 집단대출에서 패소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이자 뿐만 아니라, 연체기간동안 발생한 연체이자까지 가산될 수 있고,

 

소송이 패소될 경우, 대체적으로 시행사와 은행이 낸 로펌의 수임료도

소송을 추진중인 입주 예정자들이 내야하기때문에, 그 부담이 배가될 수 있어서,

상당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올해 4월 기준으로, 경기도 57곳, 인천 20곳, 서울 6곳 등

전국적으로 94곳에 이르는 분쟁이 진행중이고,

이 중 28곳의 4천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

예상되는 대출금 연체액1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1심 선고가 3건이 나왔는데,

재판부는 "양측 간 업무협약은 분양계약이 소멸하면, 시행사가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직접 상환함으로써 원고인 입주자의 상환의무도 소멸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분양계약이 취소됐다고 볼 수도 없다."라며

 

모두 입주 예정자들에게 불리한 판정이 나왔다는 점에서

앞으로 남은 사건의 판결도 유사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상당합니다.

 

 

전문가들은, 입주 예정자들이 소송 기간중에는 중도금 대출의 원리금 부담이 적고,

대출보증을 선 건설사를 압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소송을 하더라도, 보험을 든다고 생각하고 중도금 대출을 갚아나가며 진행할 것을 조언하는데,

앞으로 묘안이 나오지 않는한, 양측의 치킨게임처럼 전개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