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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이슈 이야기

대입 탈락시 대입 전형료 일부 반환 가능

 

20131114 / 국내이슈이야기 / 대입 탈락시 대입 전형료 일부 반환 가능

 

2013년 11월 7일 목요일,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후,

수험생들과 학부모가 참여한 입시설명회가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고,

 

이번 수능이 선택형 수능으로 치러진 까닭에,

정시지원 전략의 불확실성이 커지며 수험생들의 불안감이 가중되어,

대학별로 치러지는 논술고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부는 지난 11월 12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고,

대입 전형료와 관련되어 수험생들이 참고할 대목이 있어 안내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대학들은 높은 입학전형료를 책정해 많은 수익을 얻어왔고,

여러 군데 원서를 접수하는 수험생들의 부담이 만만치 않아

대학들이 전형료 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는데,

 

이번에 교육부가 발표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학들은 단계별 전형에서 최종 단계 이전에 불합격한 학생에게

 

탈락 이후 단계에 드는 금액반환하도록 해,

수험생들의 전형료 부담이 다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마련한 대입 전형료 관련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사용하고 남은 전형료 잔액을 해당 학년도 4월 30일까지 응시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학교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포함해

둘 이상의 전형료 반환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고,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대학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대학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물론, 여전히 높게 책정된 대입 전형료에 대한 언급은 없고,

각 단계별 전형료 비용을 대학이 정할 수 있기에 한계점도 있다고 보이지만,

 

이번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1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만큼,

수험생 여러분들은 참고하셔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이보다는, 합격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