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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이슈 이야기

교차로 꼬리물기 11월23일부터 벌금부과

 

20131120 / 국내이슈이야기 / 교차로 꼬리물기 11월 23일부터 벌금부과

 

11월 23일부터 교차로에서 끼어들거나 꼬리물기를 하면,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니, 운전자분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정부는 지난 11월 12일 국무회의를 열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는데,

그동안 끼어들기와 꼬리물기는 단속 카메라에 포착되어도

과태료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벌금을 부과할 수 없었지만,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끼어들기는 4만원,

승용차 꼬리물기는 5만원, 승합차 꼬리물기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끼어들기와 꼬리물기

교차로 교통 정체를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고,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최근 무인단속 카메라 장비가 발달되어 적발이 가능해지면서,

무인카메라 등으로 적발해 차량 소유주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과태료 대상항목에 포함된 것입니다.

 

 

끼어들기와 꼬리물기가 과태료 부과항목에 포함됨으로써,

얌체운전(!)과 교통 정체 현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운전으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도 감소될 수 있기를 바라지만,

 

혼잡한 교통상황에서 의도치 않게(!) 꼬리물기가 발생해,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으니, 참고하셔서 안전운전 하시기 바라며,

 

교차로 꼬리물기 벌금 제도가 어떤 효과로 나타날지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