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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슈 이야기

신혼부부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확대

 

20131106 / 경제이슈이야기 / 신혼부부 영구ㆍ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 확대

 

국토교통부

영구ㆍ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거주지역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1월 7일부터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구ㆍ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은

국가ㆍ지자체 등 공공에서 공급하는 영구ㆍ국민임대주택의 일정물량을

자격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것으로,

 

그동안 영구ㆍ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은

청약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만을 대상으로 공급되어 왔지만,

 

11월 7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영구ㆍ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으려는 신혼부부는

거주지 제한없이 주택 청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주택마련 기회가 조금 더 확대되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고,

 

다만, 청약경쟁률이 높을 경우에 한해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영구, 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 거주지역 제한 폐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주거복지기획과(☏044-201-3358)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다고 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