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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슈 이야기/경제 용어정리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란?

 

20131023 / 경제용어 / 금융위원회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2013년 10월 24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잘 아시듯이, 증권사들은 고위험 채권 매매를 권유하면서

투자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채 계열사 채권을 판매하는 경향이 많았고,

 

최근에는 동양, 동양레저 등 동양그룹 계열사의 법정관리 사태가 발생하며

증권사의 고위험 계열사 채권 판매에 따른 투자자들의 피해가 현실화되기도 했는데,

 

 

이번에 시행되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개인투자자에 대한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계열 증권사를 통한 매매위탁 거래 상한선을 50%로 설정하고,

증권사가 고위험 계열사의 투자부적격 등급 회사채, 기업어음(CP)을

투자자에게 권유해 판매하거나, 고객 자산에 편입하는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동양그룹 사태를 일으킨 동양증권을 비롯해서 골든브릿지증권은

개정안 시행부터 계열사의 채권 판매에 즉각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고,

 

동부증권, SK증권, 한화투자증권은 계열사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된다면

계열사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를 개인 투자자에게 팔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의 시행 시기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데,

 

금융위원회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지난 4월 23일 고시하며,

일부 기업의 즉각적인 구조조정, 부도 가능성을 우려해 유예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 탓에,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이 7월 24일이 아닌 10월 2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고,

 

동양그룹은 지난 7월 24일 이후 발행한 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CP 8,334억원 중

동양증권을 통해서 전체 금액 중 87%에 달하는 7,308억원이 판매했기에,

 

유예기간이 처음 계획대로 3개월로 결정되었다면,

투자자들의 피해를 상당부분 방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행 시기에 대한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우량 등급의 회사채와 비우량 등급의 회사채 사이의 양극화가 심해질 것으로 보이고,

 

일부 기업들은 자금의 상당 부분을 대출 조건이 다소 엄격한 은행 대출 대신,

시장성 차입금인 회사채 혹은 이사회 의결이 필요없는 CP로 조달해온 까닭에,

경기 침체 상황에서 단기자금 조달을 어렵게 한다는 의견을 표하기도 하는데,

 

이해 당사자에 따라 의견이 엇갈릴 수 있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증권사들이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는 불완전판매 행위를 방지하고

 

투자자 피해사례는 방지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내며 제 2의 동양그룹 사태를 막을 수 있을지,

앞으로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