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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이슈 이야기/정치 이야기

위헌정당해산제도, 정당해산절차는?

 

20130904 / 정치이야기 / 위헌정당해산제도, 정당해산절차는?

 

2013년 9월 4일 열린 국회의원총회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에 대한 체포동의안

참석의원 289명 중 찬성 258명, 반대 14명, 기권 11명, 무효 6명으로

89.3%의 찬성률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석기의 의원직은 경우에 따라서 상실될 수 도 있지만,

이석기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까닭에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18번이었던 강종헌이 의원직을 승계할 가능성도 있어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높아지고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위헌정당해산제도, 정당해산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헌정당 해산제도

자유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려는 비민주적 정당의 조직적인 활동으로부터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헌법 보장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위헌정당해산제도 도입 과정을 살펴보면,

제 1공화국 시기였던 1958년, 정부의 결정으로 진보당이 해산된 후,

 

1960년, 4ㆍ19로 탄생한 제 2공화국 헌법부터 정당해산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서만 정당이 해산되도록 규정된 것이 최초라고 하며,

 

우리나라에서 위헌정당 해산제도가 도입된 취지는 반민주적 정당을 배제한다는 의미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지 않고는 정당이 해석될 수 없다는 의미가 강조되어 있기에

위헌정당 해산제도는 정당의 특권으로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위헌정당해산제도헌법 제 8조 4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헌정당 해산제도 및 정당해산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헌정당해산은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어야 한다는 실체적 요건

정부의 제소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이라는 절차적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민주적 기본질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말하며,

'사회'민주적 기본질서는 배제해서 해석된다고 하며,

 

위헌정당해산에 대한 제소권자정부로 한정되며,

일반 국민은 정부에 대해 정당해산 심판을 청원할 수 있고,

이는 정부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수호하는 일차적 책임자라는 의미와 동시에,

무분별한 제소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를 대표하는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정당의 해산을 청구하게 되고,

이 후, 헌법재판소는 해당 정당의 해산 여부를 결정하며,

 

헌법재판소는 최종 결정에 앞서서 청구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당해산심판의 심리를 진행할 때, 정부는 청구인이 되고, 제소된 정당이 피청구인이 되며,

정당해산 결정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6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됩니다.

 

또, 위헌정당 해산결정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어 정당의 위헌성을 부인하는 결정이 내려지면,

동일 정당에 대해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제소할 수 없게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정당의 해산을 명할 경우,

유사한 목적의 대체 정당은 설립이 금지되며, 해산된 정당의 명칭도 다시 사용하지 못하게 되며,

정당 해산 결정서는 피청구인과 정부,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달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법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집행해

정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이를 공고하는 등 구체적인 집행 절차를 밟게 되고,

 

해산된 정당의 물적 기반을 박탈해 정당해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로 귀속된다고 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결정으로 정당 해산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현행법에는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어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는

 

해당 정당의 모든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된다. 무소속으로 의원직이 유지된다.

비례대표만 의원직이 상실된다 등의 견해가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지고,

입법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명확한 명문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위헌정당해산제도의 실효성을 고려할 때,

의원직은 상실된다고 보는 것이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서 정당이 해산된 사례없지만,

지난 4월 경, 시민단체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청원서를 제출함에 따라서

현재 법무부는 법리 검토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정부의 법률상 대표인 법무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게 될지,

앞으로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