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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슈 이야기/경제 용어정리

통상임금이란? 평균임금과의 차이점은?

 

20130419 / 경제용어 / 통상임금이란? 평균임금과의 차이점은?

 

통상임금이라는 용어는 그동안 노사간 협상 소식에서 주로 등장했지만,

 

최근에는 교통비나 식대, 귀성비와 같은 복리후생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하고,

이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퇴직금에 포함시켜,

 

미포함된 금액을 환급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한다는 판결과 보도가 이어지며,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면,

 

통상임금이란(Ordinarily Wage),

통상적으로 근로시간당, 근로일당 지급하는 임금액을 말하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에 명시된 바에 의하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정기적인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도급금액을 총칭하는 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통상임금정기적이고 일률적이라는 부분이 핵심으로,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외에 직무수당과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위험수당, 벽지수당, 물가수당 등 사업주가 고정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포함되지만,

 

연장근무, 휴일근무 등과 같이 실제 근로에 따라 변동되는 임금이나,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 연월차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56조에,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통상임금은 시간외 야간근무 등 의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시의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해고수당을 산출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 소송으로 인한 판결로 통상임금에 복리후생비 등이 포함될 경우,

근로자가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 수당이 그만큼 많아질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최근 판결의 추세를 보면, 복리후생비 중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던 항목은

통상임금으로 해석될 경향이 높아지고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과 다소 차이가 있는 평균임금이란,

일정 기간동안 지급된 임금의 평균금액을 일컫는 말로,

통상임금에 상여금, 연월차수당 등과 같은 비정기적인 급여를 합한 실질적인 임금총액을 말하며,

 

퇴직 등으로 인해 평균임금을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 총일수로 나눠 산출하며,

 

따라서, 평균임금에는 임금의 성격을 띄는 상여금도 포함되고,

고정상여금의 경우, 퇴직 발생 이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 총액에

12분의 3을 곱해 산출한 금액을 3개월분 임금 총액에 더하게 되며,

평균임금은 퇴직금이나 휴업수당, 각종 재해보상 등 다양한 지급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평균임금 산정시에 포함되는 근무일수에는,

수습기간, 업무외 부상, 질병 요양 기간, 육아휴직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예비군 훈련 기간 등은 계산에서 제외되며,

 

취업 후, 3개월이 안된 경우에도 이 기준이 적용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근로기준법 2조 2항에 의거해서 최저기준을 보장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이 됩니다.

 

 

일각에서는 통상임금 소송이 현대자동차와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주요 기업들 직원들로도 확산되어, 집단소송이 발생할 것이라는 소식도 있고,

 

현대자동차에서는 벌써, 상여금과 명절 귀향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체불 임금 채권 시효인 과거 3년간 휴일 근무 수당을 재산정 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판결 결과에 따라서는 현대자동차 그룹이 6조~7조원에 이르는

추가 인건비 부담이 발생할 수 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며,

 

이같은 이유로 재계는,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경영 환경이 악화되어,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재계의 의견이 분명 일리있는 말이고,

과거에는 복리후생비가 명절 귀향비 등 순수 복지 향상을 위해 지급되어 왔지만,

 

엄밀히 따지면, 최근들어서 복리후생비 등 각종 항목이

실제 기업 현장에서는 실제 복지를 위한 측면으로 사용되기 보다는,

 

노사간 협상을 통해서 근로자의 시급은 동결하거나 줄이되,

총 임금을 유지시키거나 증가시키는 수단으로 다소 편법적으로 활용되어왔고,

 

 

그 결과, 통상임금의 1.5배를 받는 연장 근로 수당이나 연차 수당 등

각종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어온 사례도 많이 발생해 왔는데,

 

이번 통상임금 소송을 기점으로, 다소 편법이 있는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임금체계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감사합니다~!

 

[업데이트] 2013년 12월 18일 수요일

 

대법원은 자동차 부품회사 갑을오토텍 근로자들이 회사를 낸 임금소송 판결을 통해

상여금은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만큼, 통상임금에 해당되지만,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각종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과도한 재정직 지출이 발생해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비춰 용인할 수 없기에

소급해서 초과근무수당 차액을 청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