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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슈 이야기/경제 용어정리

민사재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20130415 / 경제용어 / 민사재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Punitive Damages)?

 

박근혜 정부는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집행 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140개 국정과제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포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Punitive Damages),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고의적, 악의적, 반사회적인 의도를 포함한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입증된 재산상의 손해에 따른 원금과 이자뿐만 아니라,

징벌적 요소가 포함된 금액을 추가적으로 배상을 해야하기 때문에

훨씬 많은 금액의 배상이 이뤄져 처벌적 손해배상제도로도 불리며,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하도급법 개정안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포함해서,

부당한 발주 취소, 부당반품, 부당한 단가 후려치기 등이 발생할 경우,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하는 안을 검토중이며,

오는 6월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처음으로 판결에 포함된 사례는,

1766년 영국의 인쇄공 허클(Huckle)이 제기한 소송에서 영국 법원이 판결문에

징벌적 배상(Exemplary Damages)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소송 왕국(!)인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사례가 익히 알려져 있는데,

미국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로 인해서 필립모리스 등 담배회사가

흡연으로 인한 피해자(!)에게 거액의 배상을 하기도 하고,

 

뜨거운 커피에 대한 관리 소홀로 인한 문제로 맥도날드가

치료비뿐만 아니라 징벌적 배상을 하기도 하고,

이로 인해서 각종 제품에 주의 문구가 가득차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이처럼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한 이유는,

피해자에게 보상적 손해배상(Compensatory Damages)보다 많은 보상이 이뤄짐과 동시에,

 

고액의 배상금을 지급하는 징벌적 배상 판결을 통해서

고의적, 악의적, 반사회적인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상황을 막아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장점뿐만 아니라,

고소 남발로 인한 단점과 비상식적인 손해배상 청구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지난 2005년 미국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던 한인이 판사의 양복바지를 잃어버린 후,

5400만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사례가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현재 우리나라에 도입될 예정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하도급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당분간 미국에서와 같은 비상식적인(!) 사례는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국회와 정부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에 긍정적이어서

앞서 예상한 것보다 빠른 기간안에 입법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고,

이 경우, 기업간 불공정 행위 근절 및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일부에서는 우리나라 하도급법상 불공정행위 발생시,

과징금 뿐만 아니라 형벌까지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잉제재의 위험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하는 상황이기에,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의견들이 어떻게 종합되어 징벌적 손해배상안이 통과될지,

통과된 법안은 보다 공정한 거래관계 정립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