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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슈 이야기/경제 용어정리

리니언시제도란(Leniency Program)?

 

20121228 / 경제용어 / 리니언시제도란(Leniency Program)?

 

리니언시제도란(Leniency Program),

영어의 관대한, 관용, 너그러움, 자비로움을 뜻하는 Liniency에서 파생된 용어로

담합행위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신고한 기업에 대해서 과징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해주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일컫는 말입니다~!

 

 

즉, 리니언시제도

불공정한 담합행위를 한 기업들에게 자진해서 신고를 하도록 유도하기위해서 도입된 제도로써,

증거 확보가 어려운 담합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위해서 1978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2조의 2를 신설해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리니언시제도

죄수들이 각각 분리되어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죄를 먼저 자백한 사람은 낮은 형을 부과받지만,

끝까지 범행을 부인한 사람은 과중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경우 스스로 자백을 하게되는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이론을 활용한 사례로,

이론상으로는(!) 상호 불신을 자극해 담합을 방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리니언시 제도는 도입 초기에는

처음으로 신고한 기업에게 75%의 과징금 감면을 해줬지만,

2005년부터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1순위로 신고한 기업에게는 100%과징금 면제를 해주고,

2순위로 신고한 기업에게는 50%의 과징금 면제해 주는 것으로 수정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업들의 담합 행위는 적발이 쉽지않아 성과가 드물었지만,

리니언시 제도를 시행한 후부터는, 은밀하게 이뤄지던 담합행위의 적발 건수가 늘기도 했고,

 

실제로 2007년 이후, 4년간 과징금이 부과된 113건의 담합사건(카르텔사건) 중

66건이 리니언시를 통해서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고,

리니언시를 활용하는 비중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리니언시 제도는 담합을 통해서 가장 많은 수익을 낸 기업이 자진신고를 할 경우,

과징금 감면이 오히려 혜택으로 작용해 면죄부가 부여된다는 한계점도 가지고 있고,

 

정보력이 뛰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움직임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기업은 혜택을 받고,

정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만 과징금이 부과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몇몇 기업들이 답합을 통해서 제품 가격을 인상해 폭리를 취한 후,

리니언시 제도를 악용해서 담합을 하고도 과징금을 면제받거나, 상습적인 담합을 시도한다는 점은

리니언시제도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2년 5월부터는 일정 기간 내에 반복된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리니언시 혜택을 주지 않거나,

2순위 신고자에게 감면 혜택을 줄이거나 박탈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리니언시 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하기도 했고,

 

최근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경우, 리니언시 혜택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하는

이른바, 얌체 리니언시 방지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또, 기업들의 담합에 따른 최종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1인당 피해액은 적고, 구체적인 손해 입증이 어려운 관계로 소송으로 진행되는 사례가 적어,

최종 소비자에 환급이 이뤄지지 못하고 단순한 과징금 부과에 그치는 점도 한계로 지적되었고,

담합을 통한 가격인상으로 피해를 입는 중간소비자도 발생하게되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제빵업체이자 중간소비자인 삼립식품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밀가루 제조업체들의 가격담합으로 부당하게 높은 값을 지불해 손해를 봤고,

 

리니언시제도로 혜택을 본 CJ제일제동과 삼양사 등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가격담합으로 부당하게 높은 값에 밀가루를 구입해 손해를 봤기 때문에

10여억원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즉, 이번 판결을 통해서 리니언시 제도를 통해서 과징금을 감면받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중간소비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한다는 점을 확인시켜준 의미있는 판결이었고,

정유, 제당, 가전, 건설 등의 업종에서도 유사소송이 나타날 가능성이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최종 소비자에 대한 피해 보상은 여전히 전무한 것으로 볼 수 있기때문에,

강제수사권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없는 상황에서 담합의 적발률을 높이기위해서

리니언시 제도가 유지되어야한다는 점은 큰 이견이 없겠지만,

 

조속히 리니언시제도를 보완하거나 과징금 규모를 확대해

공정한 경쟁을 활성화해서 소비자의 혜택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