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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슈 이야기

일본 원자력방침 변경, 핵무장 논란

 

20120621 / 일본 원자력방침 변경, 핵무장 시도 논란

 

 

일본이 일본 원자력의 헌법으로 불리는 '원자력 기본법 기본방침'을 34년만에 변경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없던 내용인

 "원자력 이용의 안전확보는 생명 보호와 환경보전, 국가의 안전보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는 조항을 넣은 것인데, '국가의 안전보장에 이바지'한다는 대목은

원자력을 군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것과 함께,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의 활동을

평화목적으로 한정한 법도 개정해, 우주활동도 군사적 이용의 길을 열어놓았다고 합니다.

 

 

일본은 1968년부터 지금까지 평화헌법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고, 보유하지 않으며, 도입하지 않는다는 비핵화 3원칙을 유지해왔는데,

결국 종합해보면, 비핵화 3원칙을 현재는 유지하고 있지만,

언제든 핵무기도 만들 수 있고, 이를 쏘아올릴 로켓을 만들어 탄도 미사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지난 후쿠시마 원전사고 때도 즉각적인 조치나 외부 전문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이유중의 하나가

후쿠시마 원자로 중 하나에 플루토늄을 보유해서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는데,

현재 일본은 핵무기를 가지지 않은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핵연료 재처리를 허가받은 나라라서

군사 전문가들은 일본이 마음만 먹는다면, 6개월 이내에 핵무장을 할 능력을 가졌을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수정안을 제출한 일본 의원은

"국가 안보에 이바지"라는 말은 "핵물질이 위험 집단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보험적 성격이라는 것인데, '기본방침'이라는 것은 목적에 해당하는 말이기때문에,

이번 해명은 너무 철판을 깔고 이야기하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번 법개정은 중의원을 통과할때까지도 국회 홈페이지에 등록을 하지 않아 공론화 과정이 거의 없었고,

일본내 우익 성향의 자민당의 주도로 이뤄진 것이라 더욱 우려되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주변 이웃들이 다들 왕년에 한가닥 하던 나라들이라서,

중국은 동북공정에 열을 올리고 있고, 일본은 핵무장을 차근차근 시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때,

다시 한반도 주변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양상이라 정신 바짝 차려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