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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이슈 이야기/각종 여론조사

택시법 vs 택시지원법, 여론조사 결과

 

20130124 / KBS 뉴스9 / 택시법 vs 택시지원법, 여론조사 결과

 

KBS에서는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서

1월 22일 하루동안 전국 만 19세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집 전화와 휴대전화를 병행한 RDD 방식으로 택시법과 택시지원법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95%의 신뢰수준에 +,- 3.1%p의 오차범위이며,

 

그 결과,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 즉, 택시의 대중교통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찬성 29.8% 대 반대 60.2%로 반대 의견30.4%P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택시법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된 탓에,

세부 내용까지 알고 있다 10.3%, 주요 내용을 알고 있다 32.8%,

이름만 들어봤다 44.4%, 들어본 적 없다 12.4%로 다소 높은 인지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택시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찬성 65.2% 대 반대 23.9%로, 찬성 의견41.3%p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택시법의 대체법안으로 거론되는 택시지원법의 추진에 대해서는,

잘한 결정 64.3% 대 잘못한 결정 22.3%로

잘한 결정이라는 의견이 42.0%p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택시법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서 향후, 국회의 처리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택시법 재상정이 21.0% 대 택시지원법 처리 70.2%로,

택시지원법을 처리해야한다는 의견이 49.2%p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택시법과 택시지원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택시법은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포괄하는 일반법으로,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는 것에 방점이 있으며,

적자 보전, 환승 할인 지원 등에 연간 최대 1조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전용차로 이용 등 우선 통행 조치가 이뤄지고,

택시승강장과 환승시설에 대한 확충 및 개선과 경영개선 재정 지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택시법의 대체 입법으로 거론되는 택시지원법안, 이른바 택시 특별법은,

택시 업계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것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연간 최대 1천억 ~ 2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

 

경영개선 재정 지원 뿐 아니라, 면허 총량제 강화,

자동차 취득세ㆍLPG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또는 경감 대책과 함께,

택시 구입비 및 유류비, 세차비 등의 운송비용의 전가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통합당은 택시법의 재상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새누리당은 재상정 의견에서 좋은 해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로 입장이 다소 바뀐 것으로 알려지는데,

 

향후 국회에서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처럼 택시지원법이 통과될 것인지,

앞으로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