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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이슈 이야기

대선후보가 되면 어떤 권한과 혜택이?

 

20120821 / 각 정당의 대선후보가 되면 받는 권한과 혜택은 어떤 것?

현행 새누리당 당헌 95조 '후보자의 지위' 에는,

"대선후보자는 선출일로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해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주통합당의 당헌에는 후보자의 자격은 있지만 지위에 관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대선후보로 선출된 사람은

당 최고위원회의, 원내대책회의 등 주요 회의에 참석해서

당 내외 주요 현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게될 뿐만 아니라,

당의 주요 의사결정에도 개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또, 각 정당의 대선 전략 '컨트롤타워'가 될 대선 선거대책위원회는

후보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성하게 되는데, 만약, 선거대책위원회가 구성된다면,

대선후보자를 중심으로한 선거체제로 본격적으로 전환되어,

당은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는 역할로 대선을 준비하게됩니다.

 

단, 대선후보의 선대위 구성 전이라 하더라도, 최고위원회의와의 협의를 거쳐

후보자 비서실과 특보단, 대선기획단, 유세지원단 등의 보좌기관과 자문기관을 둘 수 있어

이를 통해서 각 정당의 대선 선대위의 인적 구성과 인재 영입 전략 등의 밑그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경호의 등급도 격상되어

경찰이 담당하는 최고 등급인 '을호'로 격상되어 국무총리급 경호를 받게되고,

오는 11월 25~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선후보로 등록하기 전이라도

본인이 원할 경우 경찰청으로부터 30여명 가량의 경호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경호범위는 후보자의 의향에 따라 정해지게되고, 활동 시간대뿐만 아니라

근접수행여부, 귀가 이후 자택 경호여부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할 수 있고,

후보자가 요청하면, 후보자 자택 인근 지구대와 연계해서

연계순찰, 고정 초소설치, 후보자 탑승 차량에 대한 에스코트도 이뤄지게 됩니다.

 

공직선거법상 대선후보로 정식 등록을 하게되면,

방송ㆍ신문광고를 비롯해서 시ㆍ군ㆍ구 단위의 선거연락사무소 개소 등이 가능하게됩니다.

 

 

즉, 대선경선 후보자일 경우에는 자신의 캠프위주로 활동을 하게되지만,

각 정당의 대선후보로 선정될 경우 에는, 정당 차원에서의 전격적인 지원 뿐 아니라,

나라에서도 후보자의 안전과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을 하게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