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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슈 이야기/미국의 이야기

건강개혁보호법, 오바마케어, 합헌!

 

20120628 / 2012 미국 대선, 건강개혁보호법(오바마케어) 5 : 4 합헌 결정!

 

 

논란이 분분했던 건강개혁보호법(Affordabld Care Act), 일명 오바마케어가

현지시간 6월 28일 대법원의 판결끝에 핵심 조항인 '개인의 의무가입 조항'에 대해서

총 9명의 대법관 중 5명이 합헌 결정을 내려, 합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만, 극빈층에 연방정부가 돈을 내라고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면서

모든 국민에 대한 일괄적이고 전면적인 적용은 다소 제한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

이 의료보험제도에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물린다고하는 강제 가입조항이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적 권리를 위반하느의 여부와 벌금이 벌금이냐, 세금이냐의 여부였습니다.

 

합헌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 이 쟁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며,

 - "건강보험 의무가입 조항은 의회의 세금부과 권한에 따라 허용될 수 있는 것"이고,

 - "연방 정부가 벌금을 물리겠다는 것은 정부의 세금정책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금 정책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될 수도 있지만,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고, 연방정부의 법적 테두리 안에서 행해진 적법한 행정행위라는 것입니다.

 

 

모든 미국인에게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이 법은,

오바마의 주요 업적으로 평가되고, 오바마가 공화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심혈을 기울여 만든 것으로

그동안 보험 적용을 못받던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듯이 미국의 의료보험제도는 근로자가 고용된 회사에서 민간의료보험을 들어주는 시스템으로,

실업자들은 보험에세 제외되고, 보험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자영업자나 저소득층은 많이 제외되어서

미국 전체 인구의 30%가량이 건강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었습니다.

오바마케어는 이 사람들을 국가가 책임지고 건강보험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공화당 측은 이를 반대하며,

이 법이 주 정부와 개인 모두에게 재정적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의무가입 조항이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기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했었고,

 

오바마측은 이에 대해서

"누구나 살면서 한번은 의료보험을 사용하게되고,

비보험자로인해 발생할 경제적 비용을 제한하기 위해서라도 보험가입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판결을 앞둔 기다림을, "잔인한 기다림"이라고 표현하기도 할 정도로 중요 쟁점이었었는데,

이번 결정으로 미국인 중 3천2백만명 ~ 5천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될 전망이고,

최근 개정된 이민법으로 히스패닉계의 지지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나온 이번 결정으로

경제 침체 분위기로 실업률이 높아만 가면서 공격받던 오바마에게는 큰 힘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롬니는 판결에 앞서 만약 오늘 대법원에서 오바마 케어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정을 한다면,

"대선에서 승리해 이를 뒤집겠다"고 밝힌 바 있었는데, 판결 후에도 동일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오늘 하지 못한 일을 취임 첫날 이행하겠다."고 밝히며

"오바마 케어는 어제도, 오늘도 나쁜 법안"이라며 비난의 강도를 높인 것입니다.

 

롬니의 견해는 개인의 자유 침해라는 인식과 동시에

미국의 대표적 보수 정책집단인 헤리티지 재단이 제시한 자료처럼,

정부의 건강보험 지출규모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서,

균형재정을 달성하려는 롬니측은 계속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향후 보수운동을 진행하는 티파티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반대운동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