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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이슈 이야기/정치 이야기

투표 인증샷, 불법과 주의사항 정리

 

20160412 / 투표 인증샷, 불법과 주의사항 정리

 

2016년 4월 13일 수요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됩니다.

 

지난 19대 총선보다 7곳의 지역구가 늘어나 253곳의 지역구 국회의원과

47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등 총 300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와 함께,

 

기초자치단체장 8명, 광역의원 17명, 기초의원 26명을 뽑는

재보궐 선거도 동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선거일에는 스마트폰과 SNS의 확산과 함께

새로운 선거문화로 떠오른 투표 인증샷도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불법으로 간주되는 투표 인증샷과 주의사항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표소 안에서 인증샷을 찍는 행동

기표소 안에서는 기표 여부와 상관없이 투표용지 촬영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2.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서 올리는 행동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무조건 불법이며,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도 불법이며,

특정 후보에게 투표했다는 글도 올릴 수 없습니다.

 

3. 특정 후보의 선거 벽보나 포스터 앞에서의 인증샷을 올리는 행동

4.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방법으로 인증샷을 올리는 행동

 

5. 특정 기호가 연상되는 손 모양을 하고 인증샷을 올리는 행동

손가락을 활용해 특정 정당의 기호가 연상되는 인증샷을 찍었다면,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투표소 앞이나 투표확인증, 도장을 손에다 찍는 인증샷,

모든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배경으로 인증샷을 찍는 행동 등은

투표를 권유하거나 독려하는 행동으로 간주되어

건전한 선거문화 캠페인의 일환으로 인정되어 불법이 아니지만,

 

기표소 안에서의 인증샷을 비롯해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 지지를 권유하는 인증샷 등은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기념일4월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안내문에 명시된 지정된 투표소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셔서

 

보다 발전하고, 공익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데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반드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