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이슈 이야기/경제 용어정리

미국의 환율 조작국 제재법안, BHC법안이란?

 

20160217 / 미국의 환율 조작국 제재법안, 베넷-해치-카퍼법, BHC법안이란?

 

미국은 환율 조작국에 제재를 가하는 내용을 담은

베넷-해치-카퍼 수정법안(Bennet-Hatch-Carper / BHC법안)을 추진중이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을 남겨둔 상황입니다.

 

 

BHC법안은 미국의 무역법 1974(Trade Act of 1974)를 새롭게 수정한

무역촉진법 2015(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 중에서

제7편 환율조작(Title 7, Currency Manipulation)의 별칭으로 불리고 있으며,

 

미국의 주요 교역국 중 환율개입 의심 국가들에 대해서 조사와 분석을 확대하고,

통화가치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나라, 즉, 환율 조작국이 미국으로 상품을 수출할 경우,

이를 수출보조금을 주는 것과 같은 불공적 무역행위로 간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필요시 국제통화기금 IMF와 세계무역기구 WTO를 통한 국제사회 제재 뿐만 아니라

통상, 투자 부문에서 미국이 직접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불공정한 무역제도나 관행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슈퍼301조의 외환 버전 또는 제2의 슈퍼301조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슈퍼301조는 특정 기업의 특정 수출품목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지만,

BHC법안은 환율을 평가 기준으로 삼아 해당 국가 전체에 법을 적용하기에

더욱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BHC법안이 발효되면, 미국은 환율 조작국(지속적 환율 개입국)에 대해

저평가된 통화와 무역 흑자를 시정하도록 1년 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시정조치(remedial action)가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IMF와 WTO를 통해 해당 국가에 압력을 넣고,

해당국가 기업의 제품, 서비스 구매와 신규 투자를 금지할 수 있게 됩니다.

 

 

BHC법안은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초당파적으로 통과되었는데,

이는 미국의 재정수지와 무역수지 적자(쌍둥이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과

미국 FRB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일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미국의 위기감이 고조되며

급격한 달러 강세로 경상수지 적자가 커지는 것을 막고,

미국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발효로 나타날 수 있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확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BHC법안 발효시 관건

우리나라가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어 제재를 받게될지 여부인데,

 

기획재정부는 대상 국가로 지정되려면,

미국 무역수지, 경상수지 흑자 뿐만 아니라

지속적 일방향 시장개입(persistent one-sided intervention)의 증거가 있어야 하고,

 

2015년 10월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개입이

거의 균형잡혔다(roughly balanced)라고 평가한 바 있기에

우리나라에 바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예상했습니다.

 

 

다만, 앞서 미국 재무부는 2015년 4월, 상반기 환율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원화 가치 상승을 막고자 외환시장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한국 외환 당국이 환율 조작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고,

 

한국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 대만, 중국, 이스라엘 등이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해왔고,

 

우리나라와 대만은 중국과 이스라엘보다 경제 규모가 비교적 작고,

국제 정치적 영향력이 적기 때문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하며

부처간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외환과 통상을 연계하는 조직의 상설화를 주장했고,

 

일부에서도 BHC법안 발효시

우리나라가 1차적 적용 대상 후보군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더 나아가 향후 TPP 2차 가입 협상 과정에서

대미무역수지와 경상수지 흑자폭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도록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기에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으로부터 환율 조작국으로 평가되어왔던 중국은

위안화를 국제결제통화 SDR로 편입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환율 결정을 시장 친화적인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고,

미국도 점차 중국에 대해서는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하고 있고,

 

아베노믹스를 통해 양적완화를 실시중인 일본에 대해서는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일본 정부의 불가피한 대응이라고 평가했지만,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미국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 뿐만 아니라,

2015년 10월 미국에서 열렸던 한미정상회담 당시에

한미관계 현황 공동설명서(Joint Fact Sheet) 작성 과정에서

미국이 환율 조작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를 넣자고 주장해

 

결국, “양국은 재정, 통화, 외환 등을 포함한

거시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는 문구가 포함된 것처럼

우리나라가 환율을 조작해 무역을 왜곡시킨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듯하며

이러한 인식은 다소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는 부분인데,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기에

다소간 환율의 미세조정이 불가피한 우리나라는

새로운 무역 환경 변화 과정에서 현명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을지

 

점차 환율을 통한 가격경쟁력 강화가 약해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앞으로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