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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슈 이야기/경제 용어정리

안심전환대출 자격과 금리, 장점과 단점 정리

 

20150319 / 안심전환대출 자격과 금리, 장점과 단점 정리

 

2015년 2월 26일,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평가 및 대응 방향을 발표하며

가계의 대출 구조를 개선하는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 중 하나로

2%대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로 이자만 상환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10~30년간 원금 균등분할 상환하는 대출로 전환하는 것으로

2015년 3월 24일 화요일부터 16개 시중은행을 통해 출시될 예정입니다.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자격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우선, 신규 대출자가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대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주택담보대출이어야만 하며,

 

이용중인 대출이 변동금리 대출이거나

고정금리 대출이지만 원금상환 없이 이자만 상환하고 있는 대출이어야만 합니다.

 

또한, 안심전환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연속으로 30일 이상 연체기록이 없어야 하고,

 

연체기록이 있더라도 30일 미만이거나,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발생한 연체인 경우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은 시중은행에서 받은 대출만 해당하기에

저축은행이나 보험사에서 받은 대출은 대상이 아니고,

 

신청이 가능한 주택은 아파트, 연립 등 공동주책과 단독주택으로

오피스텔과 고시원은 해당하지 않고,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이며,

대출금액이 기존 대출 잔액 기준 5억원 이하여야 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는 70%, 총부채상환비율 DTI는 60% 이내로 적용되며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기 위해 기존 대출을 상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되지만,

안심전환대출을 받은 후에 다른 대출로 갈아타거나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는

최대 1.2%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며 3년 이후부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안심전환대출은 은행간 대출 유치 경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하고

낮은 대출금리를 유지하기 위해 기존에 대출을 받은 은행에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만약, 기존에 대출을 받은 은행이 2곳 이상인 경우에는

처음으로 이용한 은행에서 받은 대출만 안심전환대출로 전환이 가능하며,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외환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 수협,

씨티은행, SC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등

총 16개 은행에서 취급할 예정입니다.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할 경우,

대출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을 선택하실 수 있고,

 

대출만기를 20년 이내로 선택할 경우에는 만기 일부상환을 지정할 수 있는데,

대출만기를 10년, 15년, 20년으로 선택할 경우, 대출금액의 30%를 만기에 상환하고,

원금의 70%는 대출기간동안 부분분할상환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대출금리는 0.1%p 높아지게 됩니다.

 

금리유형은 기본형과 금리조정형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기본형은 대출 실행일부터 대출만기까지 고정금리가 동일하게 적용되며,

금리조정형은 5년마다 금리가 조정되며,

 

당초 안심전환대출의 최종 대출금리는 2.8~2.9%대 금리가 책정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2015년 3월 12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2%에서 1.75%로 0.25%p 인하한 만큼,

 

3월 34일부터 4월까지 시행되는 안심전환대출은

2.63% ~ 2.65% 대의 금리가 적용되어 출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후에는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대출금리를 설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부담 위험을 줄이겠다는 취지이며,

주택담보대출의 구조를 질적으로 개선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고정금리 대출자와 신규 대출자를 비롯해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국민주택기금대출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안심전환대출 전환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이며,

 

안심전환대출은 장기간 대출을 갚아나가는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거치기간을 설정할 수 없고,

 

거치기간 없이 대출전환 후 다음달부터 원금 상환이 이뤄지는 만큼

매월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하기 때문에 월 상환액 부담이 늘어나

경제적으로 빠듯해지거나 연체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은 단점으로 지적되지만,

 

기존 고정금리 대출보다 낮은 수준으로 금리가 책정되어 이자 부담이 줄어들고,

만기에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고,

변동금리에 비해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성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는 만큼,

 

안심전환대출 자격조건에 부합하시는 경우,

기존에 대출받은 은행을 통해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더 낮춘다면

안심전환대출 전환 시기를 다소 늦추는 것도 좋을 수 있지만,

 

2015년 6월 혹은 연말에 미국의 금리인상이 예상되고 있어

현재로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적고,

 

안심전환대출 한도가 2015년 20조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만큼

한도가 소진되기 전까지 현명한 결정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3월 23일부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전환 자격 충족 여부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가동할 예정이라고 하니

안심전환대출에 관심있으신 분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