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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슈 이야기/경제 용어정리

개발부담금이란? 토지 개발이익 환수제도

 

20140117 / 개발부담금이란? 토지 개발이익 환수제도

 

국토교통부는 4ㆍ1 부동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014년 7월부터 인ㆍ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계획입지사업에 대해서

1년간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을 감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발부담금이 한시적으로 감면되는 대상인 계획입지사업은,

주택단지를 포함한 택지개발, 산업단지, 관광단지, 물류단지,

교통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및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 등이며,

 

수도권은 수도권 과밀억제 등의 이유로 개발부담금이 50% 감면되고,

비수도권 지역은 100% 면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7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할

개발부담금이란(development impact fees),

 

토지의 형질이나 용도가 변경되는

토지개발사업으로 생기는 개발이익 중 일부를 환수하는 개발이익환수제도

 

토지에 대한 무분별한 투기를 방지하고,

개발이익을 적정하게 배분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목적으로 시행되었다고 하며,

신도시 건설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징수액이 늘어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해 시행하는 개발사업을 제외하고,

 

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 조성사업, 골프장 건설사업 등 29개 개발사업에 대해서

법에 명시된 일정한 토지면적 이상이 사업대상일 경우,

 

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의 가격에서,

개발사업을 하기 전의 토지가격과 토지개발에 소요된 비용,

사업기간 동안의 정상지가 상승분을 공제한 나머지, 즉, 순수한 개발이익에서,

일률적으로 25%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순수 개발이익의 25%가 부과되어 부담금 비용 부담이 큰 만큼,

개발비용 인정금액 부풀리기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개발부담금은 서울지역 아파트 값이 1988년 10월부터 1989년 12월 사이에 41%나 치솟고,

당시, 국토연구원이 상위 5%의 토지소유자가 전체 민간소유 토지의 65.2%를 갖고 있다고 발표해

사회ㆍ경제적인 불균형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자,

 

노태우 정권 때인 1989년 12월 30일,

토지공개념 법안으로 이름붙여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1990년 3월 2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며 시행되었고,

 

개발부담금이 국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YS 정권 때인 1999년 7월, 토지초과이득세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지고,

 

경기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이유로, 비수도권은 2002년부터,

수도권은 2004년부터 개발부담금 부과가 중지되었지만,

 

2004년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신도시 건설 등으로 부동산 투기가 확대되기 시작하자,

 

2005년 8월 31일, 노무현 정권 때 수립된 부동산종합대책에 따라서

2006년 1월 1일부터 다시 부과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7월부터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정책이 추진될 경우,

부동산 경기 침체 현상을 극복하고, 경기를 활성화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고,

 

조성원가가 낮아지는 효과로 분양가 인하가 가능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일반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는데,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정책이 예상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단순히 건설업체들의 이익 규모만 키우는데 머무를지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