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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슈 이야기/경제 용어정리

KIKO 키코란? 키코사태원인과 키코 판결

 

20140112 / KIKO 키코란? 키코사태원인과 키코 판결

 

키코(KIKO)란, 녹인 녹아웃(Knock-In, Knock-Out)의 약자로,

 

계약 과정에서, 환율의 변동폭을 일정한 범위 내로 약정하기 때문에

환율 변동폭의 상한(Knock-In)과 환율 변동폭의 하한(Knock-Out)의

영문 앞글자를 따서, 간략히, KIKO라고 말하며,

 

달러로 수출 대금을 받는 수출기업들이

환율변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율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환 헤지 목적으로 가입한 파생금융상품을 말합니다.

 

 

키코는 환율이 변동해 약정된 환율보다 시장환율이 낮아질 경우,

약정환율로 달러를 팔 수 있는 풋옵션을 통해 가입자가 환차익을 얻을 수 있고,

 

환율이 변동해 약정환율보다 시장환율이 높아질 경우,

계약된 범위 내의 변동이라면, 시장환율로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환율변동에 따른 환손실 위험을 줄일 수 있을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환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고,

 

환율이 약정된 상한과 하한 사이에서 변동한다면,

계약을 체결한 기업에게 유리한 금융상품이라고 간주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기 때문에,

 

수출기업들은 환율하락으로 인한 환차손에 대한 대비책으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키코를 환헤지 수단으로 활용했고,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금융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환율 예측 능력이 떨어지기에,

은행들이 추천한 금융상품을 환헤지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키코는 환헤지 수단이라는 목적과는 달리,

다소 투기적인 속성(!)도 내포하고 있었는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환율이 약정한 구간 내에서 변동할 경우,

약정환율로 달러를 매도할 수 있어 환차익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환율 변동폭이 하한(knock-out) 이하로 떨어지면,

계약이 해지되어 환손실이 발생한다는 위험 외에도,

 

환율 변동폭상한(knock-in) 이상으로 오르게 되면,

계약을 체결한 기업이 약정액의 1~2배 가량을 은행에 매도해야 하는

은행의 콜옵션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환율의 등락이 심해지고, 원달러 환율이 급등할 경우에는,

환차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위험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키코는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던 시기에는

계약을 체결한 기업에게 일부 환차익을 주기도 했지만,

 

2008년 발생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환율이 급등

원달러 환율이 900원대에서 1,500원대로 오르기 시작한 것이 원인이 되어

 

은행과 키코 계약을 맺었던 기업들의 손실이 커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키코 사태는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피해기업들은 키코에 대해서,

기업들의 이익은 제한되지만, 손실은 크게 발생할 수 있고,

은행은 수수료로 차익이 보전받도록 설계되어 있어 계약이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은행들이 키코의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환율이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등

은행이 설명의무를 위반하기도 했기에 KIKO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키코 약관에 대한 심사를 청구했지만,

 

2008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키코 계약은 약관법상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고,

이후, 피해기업들은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키코 소송이 시작되었고,

 

지난 2010년, 소송이 진행되던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2010년 6월 말 현재, 키코 피해기업은 총 738개사이고,

키코로 총 손실액은 3조 2247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키코 소송은

1심과 2심 재판에서 기업과 은행의 승패가 엇갈리게 나타났고,

 

5년여가 지난 2013년 9월 2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키코 소송 4건에 대한 확정 판결이 진행되어 주목되었는데,

 

양승태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키코 계약의 불공정성 여부는 계약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외부환경에 따라서 한쪽에 큰 손실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하고,

 

키코가 환헤지 목적에 부합되는 정당한 금융상품이라며

키코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니다라고 확정 판결했고,

 

다만, 은행이 해당 기업의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과도하게 판매하거나,

키코 판매 과정에서 설명의무 위반이 일부 있었다고 볼 수 있기에

은행 측에 20~30% 가량의 일부 배상 책임을 묻기도 했습니다.

 

 

환율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 체결한 키코 계약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한 환율 급등으로 키코 계약자들에게 손실을 입혔고,

 

한때 연매출 1조원을 넘나들던 태산LCD는 파산 신청을 했고,

사라콤, 모젬, 모보, 우수씨엔에스 등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은

키코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고 상장폐지되는 수순을 밟기도 했는데,

 

 

이같은 파생금융상품도 분명히 계약을 통해 이뤄졌고,

상품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뤄진 경우, 원칙적으로 책임은 가입자가 져야 하며,

 

일부 기업들은 수출대금 규모를 초과한

과도한 계약을 체결해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경우도 있고,

 

피해 기업들이 환율 하락기에 환차익을 얻은 부분에 대한 설명 없이,

키코 자체를 손실로만 인식한다는 측면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대법원이 인정한 것과 같은 은행 측의 일부 설명 의무 위반 외에도,

 

키코로 인해 수출 기업들의 손실이 확대될 당시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고환율 정책이 추진되어 키코 피해가 확대되기도 해

키코 계약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전가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2013년 9월 26일 발표된 4건의 대법원 확정 판결 외에 진행중인 키코 판결

앞으로 어떤 결과로 귀결될지에 대해서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