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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슈 이야기/경제 용어정리

단독연립주택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 공개

 

20140109 / 단독연립주택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 공개 확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2007년 6월 29일부터 부동산 매매 계약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에 신고하도록 변경되어 시행중이고,

 

제도 시행으로, 부동산 매수자는 취득세와 등록세 부담이,

부동산 매도자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어

다운계약서 작성 관행이 줄어드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정보 제공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2011년 7월부터는 인터넷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를 공개해 실생활에 활용되기도 했는데,

 

오는 2014년 1월 10일부터는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공개에 더해

단독주택과 연립주택부동산 실거래가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며

검색 조건도 지역별, 금액별, 면적별, 관심단지별 등으로 다양화했다고 밝혀,

 

부동산 매매 혹은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예정인 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혹은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실거래가를 조회할 예정인 분들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검색으로, 주택실거래가 또는 아파트 실거래가를 검색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신 후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다고 하며,

 

부동산 실거래가에 대한 정보 공개 확대 시행은,

그동안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만 활용되거나 일부만 공개되었던 정보가

사람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로 활용된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같은 조치가 더욱 확대되어

사람들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보가 공개되고,

보다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