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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슈 이야기/경제 용어정리

2014년1월1일 본인부담상한제 세분화

 

20131230 / 경제용어 / 2014년1월1일부터 본인부담상한제 세분화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2014년 1월 1일부터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소득수준에 따라 7단계로 세분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액을 줄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중인 제도로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약국을 포함해 병원과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의료비 부담액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상환해주는 제도이며,

 

그동안 3단계로 구분되어, 하위 50%는 연간 200만원,

중위 30%는 300만원, 상위 20%는 400만원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 1월 1일 부터는

소득이 가장 적은 소득 하위 1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은 120만원으로,

 

소득 하위 2분위, 3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을 150만원으로 낮춰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액을 25~40%가량 경감하는 대신,

 

소득이 많은 소득 상위 10%의 본인부담상한액은 500만원으로 높여

고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은 다소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고,

 

그동안 고정금액으로 정해졌던 본인부담상한액을

2015년부터는 전국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을 적용해

경제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연동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세분화

2014년부터 최소 15만명이 의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고,

 

소득구간확인이나, 신청절차, 환급금액과 관련된 문의는 1577-1000번 혹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 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고 밝혔으니,

관련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